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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육아 간병 등 가사근로자도 근로기준법 보호받아야
담당부서 : 인권정책과 등록일 : 2017-01-18 조회 : 2606

가사육아간병 등 가사근로자도 근로기준법보호받아야

-비공식 부문 가사근로자 30, 최저근로기준·사회안전망 보호 못 받아-

-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가사근로자 보호와 사회보장 방안 마련 권고 -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비공식부문 가사근로자가 근로조건을 보호받고 노동3권과 사회보장권을 보장받도록,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근로기준법개정 등 근로조건 보호와 사회보장 방안 등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고, 국회의장에게도 관련 입법적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o 가사근로자는 개별 가정에 가사, 육아, 간병 등 가사와 관련한 서비스를 제공한 대가로 임금을 받아 생활하는 근로자이다. 비공식 부문 가사근로자는 공공부문 가사근로자와 달리, 개인들이 개별적으로 고용하는 근로자로 약 30만 명이 종사하고 있으며 여성, 중장년, 저학력층이 다수이다.

 

o 2011년 국제노동기구(ILO)가사근로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협약(이하 가사근로자협약’)을 채택하여, 전 세계 1억 명에 달하는 가사근로자의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국제적으로 인정하고, 가사근로자의 인권 보호를 위하여 일반 근로자와 동등한 수준의 근로조건, 단결권 및 사회보장제도를 보장하도록 회원국에게 요구하고 있다.

 

o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현행 근로기준법가사사용인으로 지칭되는 비공식부문 가사근로자는 근로 장소가 가정이라는 이유로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고, 그 결과 근로조건의 최저기준 보호나 사회보험 수급권을 전혀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 비공식부문 가사근로자들의 권리 보호를 위한 입법적정책적 조치가 조속히 마련될 필요가 있다.

 

o 이에 인권위는, 비공식부문의 모든 가사근로자들이 차별 없이 노동권 및 사회보장권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국제노동기구(ILO) 가사근로자협약에 가입하여, 국내 비공식부문 가사근로자들이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근로조건 보호 및 사회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 「근로기준법11조 제1항의 가사사용인적용제외 문구를 삭제하고, 가사노동노동의 수행 장소, 가사근로자 및 사용자의 특성에 비추어 근로기준법을 그대로 적용하기 곤란하거나 근로기준법으로 충분히 보호하기 어려운 사항에 관하여 입법적 조치를 취하며

근로조건 보호를 위한 표준계약서 보급, 인권보호를 위한 이용자 매뉴얼 제작 및 보급,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 등 비공식부문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와 사회보장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o 한편, 인권위는 고용노동부가 가사관리육아산후조리 등 민간부문 가사서비스의 공식화 및 가사근로자 보호를 위한 법률 제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정부안이 향후 법률로 제정된다 하더라도 서비스제공기관에 고용되지 않고, 현재의 방식대로 개별적으로 일자리를 알선 받는 가사근로자들은 근로조건이나 사회안전망 측면에서 여전히 사각지대에 남게 되는 문제가 있다고 보았다.

 

 

붙임: 비공식부문 가사근로자 권고 결정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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