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사생도 스마트폰 단체대화방 개설 시 훈육요원 의무초대는 사생활 침해 읽기 :
모두보기닫기
육사생도 스마트폰 단체대화방 개설 시 훈육요원 의무초대는 사생활 침해
담당부서 : 조사총괄과 등록일 : 2017-01-16 조회 : 2756

육사생도 스마트폰 단체대화방 개설 시

훈육요원 의무 초대는 사생활 침해

            - 인권위, 육군사관학교장에게 관행 개선 권고 -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육군사관학교가 사관생도들 3인 이상이 스마트폰 메신저에 단체 대화방을 개설할 경우 훈육요원을 의무적으로 초대하도록 하는 것은헌법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육군사관학교장에게 관행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o 시민단체인 군인권센터는 육군사관학교 생도들 간에 3인 이상이 참여하는 000톡 단체 대화방을 개설할 경우 훈육요원을 의무적으로 초대하도록 하여 검열하고 위반할 경우에는 생도들을 처벌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o 육군사관학교는 타인을 비하하거나 명예를 훼손시킬 수 있는 단체 대화방 운영을 지양하고 생도들이 모임, 정보공유, 대화 등 건전하게 소셜네트워크(SNS)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하기 위해서라고 주장했다. 또한 지휘근무 생도들에 대하여는 근무 활동 시운영하는 단체 대화방에 한해 훈육요원을 동참하도록 하고 있고, 이와 관련하여 징계하도록 하는 규정이나 지시는 없다고 주장했다.

 

o 그러나 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는 사관생도 면담조사 결과, “훈육관이 생도 단체 대화방에 날 초대하고 훈육요원이 없는 방 없애라고 지시한지 2주가 돼 가는데 반응이 없다. 중대장 생도 등이 방 정리하고 훈육요원 초대할 것이라는 문자 지시 사실, “3명 이상 단체 대화방 개설 시 훈육요원을 초대하도록 하고 있다.”고 한 사실, “위반할 경우에는 지시사항 위반으로 처벌 받을 수 있다고 답변한 사실 등을 볼 때 육군사관학교 측의 행위는 헌법 제17조에서 보장하는 생도들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o 아울러 생도들이 장차 일선 부대에서 선진 병영문화를 선도할 자원임을 감안하여 보다 인권친화적인 교육 환경에서 교육 받을 수 있도록 육군사관학교장에게 생도들의 사적 영역인 단체 대화방에 훈육요원을 의무적으로 초대하고 통제하는 관행의 개선을 권고했다.

 

붙임 : 익명결정문 1. .

모두보기닫기
위로

확인

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