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인근 일괄적 집회금지 개선 인권위 권고, 경찰 불수용
-재발방지 대책 마련 권고에 경찰은 적법한 법집행 -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청와대 인근의 ‘청와대 만민공동회’ 명칭의 집회 신고에 대해 종로경찰서장이 구체적인 집회 금지 요건을 개별 검토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집회금지를 통고한 것은 집회 신고인들의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여 2016. 4.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
o 인권위는「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 상 집회·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 사유인 ‘사생활의 평온을 뚜렷하게 해할 우려’ 등의 요건에 대한 구체적 판단기준을 마련하여 엄격하게 적용하여야 한다고 판단했다. 제한이 필요한 경우에도 곧바로 집회금지 통고를 하는 대신 질서유지 조건을 부가하는 등 보다 완화된 방법을 우선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o 그러나 종로경찰서장은 당시 집회금지 통고는 집시법상 근거와 절차에 따른 적법한 처분이었다는 이유로 2016. 11. 인권위에 위 권고에 대한 불수용 의사를 통지했다.
o 이에 인권위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5항에 따라 위 불수용 통지 내용을 공표하기로 결정했다.
※ 붙임 : 익명결정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