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돌봄노동자를 위한 성희롱 예방 안내서> 발간
-고객 성희롱 말 못하고 끙끙…대처방법·이용자 주의사항 등 담아-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요양보호사, 간병인 등 돌봄노동자를 위한 <성희롱 예방안내서>를 발간했다.
o 돌봄노동자가 서비스 이용자나 이용자의 가족 등으로부터 성희롱, 폭언 등에 시달리는 사례가 보고 되고 있다.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의 2015년도 돌봄서비스 종사 여성 800명 대상 조사에서는 13.3%가 성희롱이나 성추행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o 돌봄노동자의 경우 직장이나 학교에서 발생하는 성희롱과 달리 고객에 의한 성희롱으로, 항의를 하기 어렵고 마땅한 법·제도적 해결책도 없어 그 고통이 더욱 심각하다.
o 안내서에는 ‘성희롱 피해 사례’, ‘돌봄서비스 이용자가 알아야 할 사항’, ‘성희롱 피해 대처방안’, ‘돌봄노동자 소속 기관과 관리감독 기관의 역할‘, ’법률 정보‘ 등을 담고 있다. 서비스 이용자들의 주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돌봄노동자 소속기관과 관리기관인 건강보험공단, 지자체 등의 역할을 강조했다.
o <돌봄노동자를 위한 성희롱 예방 안내서>는 관계기관에 배포될 예정이며, 인권위 홈페이지(http://humanrights.go.kr : 인권정보․정책→공보․발간자료→ 일반단행본 )에서 누구나 내려 받을 수 있다.
o 인권위는 성희롱예방 안내서가 돌봄노동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지침이 되고 건강한 돌봄 문화를 만들어갈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붙임 : 돌봄노동자를 위한 성희롱 예방안내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