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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수사기관 연간 천만 건 이상 전화번호 수집 통신자료 제공 제도 헌재 의견 제출
담당부서 : 인권정책과 등록일 : 2017-01-06 조회 : 2634

정보·수사기관, 연간 천만 건 이상 전화번호 수집

이유·시기도 알 수 없어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소지

- 인권위, 통신자료제공 제도 헌법소원에 대해 헌재 의견 제출-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정보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수집(이하 통신자료제공 제도라고 한다)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o 2016년 시민 500명은 전기통신사업법83조 제3항에 따른 통신자료제공 제도가 헌법의 영장주의에 위배되며, 통신자료제공 시 사후통지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은 입법 부작위에 해당하여 위헌이라는 내용의 헌법소원을 제기(2016헌마388)한 바 있다.

 

o 이미 인권위는 2014. 2. 18. 정부에 전기통신사업법83조 제3항을 삭제할 것을 권고하였으나, 주무 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는 범죄수사 지연, 증거인멸 등 수사기관 등의 의견을 이유로 들어 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하지 않았다.

 

o 지금까지 법무부 등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수사기관 등에 제출하는 통신자료는 이용자의 단순한 가입정보에 불과하며, 통신사실 확인자료에 비해 내용상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통신의 자유에 대한 침해 정도가 경미하다는 입장을 취해왔다.

 

o 그러나 인권위는 국제인권기준과 판례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통신자료는 다른 정보와 결합할 경우 쉽게 개인을 알 수 있는 정보이므로 마땅히 보호받아야 할 개인정보라고 판단하였다.

 

o 201611월 발표한 미래창조과학부 자료에 따르면, 통신자료제공 제도로 인해 수집되는 전화번호 수는 2014년 약 1,297만건, 2015년 약 1,058만건으로, 전 국민의 약 20%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개인정보가 자신도 모르게 수사기관에 제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o 그러나 현행 전기통신사업법83조 제3항은, 자료수집 대상이 되는 정보주체의 범위에 대해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며, 수사기관 등은 통신자료 제공 요청 사유 작성 시 관계 법령만 기재하고 요청에 대한 구체적 이유를 기재하지 않는 사례가 다수 지적되고 있다.

 

o 또한 통신사실 확인 제공 제도와 달리 통신자료 제공 제도는 정보주체에게 사후 통지하는 제도를 두고 있지 않아, 자신의 개인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떤 이유로 제공되었는지 여부를 알 수 없으며, 부당한 정보제공이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다.

 

o 이에 인권위는, 통신자료 제공 제도가 개인정보 수집 목적과 대상자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는 점 사전· 사후에 사법적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 자신의 개인정보가 제공 되었는지 알 수 있는 통지 절차가 없다는 점 등에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여 헌법재판소에 의견을 제출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붙임 1. 관련 설명자료

2. 헌법재판소 2016헌마388 사건에 대한 의견제출 결정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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