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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분교수 사건 다시 없어야. 대학원생 인권증진 정책 권고
담당부서 : 홍보협력과 등록일 : 2016-12-23 조회 : 4487

인분교수 사건 다시 없어야.... 대학원생 인권증진 정책 권고

-전국 182개 대학 총장에게, 인권장전 마련, 인권전담기구 설치 권고-

- 교육부 장관에게, 대학원생 인권보호 대책 마련 권고 -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전국 182개 대학 총장에게 대학원생 인권장전을 마련하고, 인권침해 예방 및 인권침해 사안 발생 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인권전담기구를 설치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교육부 장관에게 인권장전 마련, 인권전담기구 설치, 정기적인 인권교육 실시 등을 유도하기 위한 평가제도 도입 등 대학원생 인권보호와 증진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

 

o 인권위는 2015<대학원생 연구 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대학원생의 연구환경과 이들이 처한 인권상황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검토하였다. 전국 189개 대학의 대학원생 1,906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공동수행 연구로 학업에 지장을 받는다는 응답이 34.5%, 연구나 프로젝트 수행 후 정당한 보수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25.8%4명 중에 1명은 보수 없이 프로젝트를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18.3%는 교수로부터 원치 않는 프로젝트에 참여할 것을 빈번하게 강요당했다고 답했다. 지식재산권 보장수준을 물어보는 질문에서는 11.4.%가 교수의 논문작성, 연구수행의 전체 또는 일부를 대신했다고 답했고, 교수에게 논문내용을 도용당했다고 응답한 비율도 2.2%에 달했다. 그 밖에 68.6%가 학생부모를 위한 출산 보육 정책이 미흡하다고 답했다.

 

o 대학원생은 학업과 연구를 동시에 수행하는 피교육자이자 연구자인 동시에 프로젝트 참여·연구실 행정 분담 등 노동자의 성격을 모두 포함하는 중첩적 지위를 갖고 있다. 그러나 지도교수와의 특수한 관계 때문에 인권침해가 발생해도 적극적인 대응이 어려운 대학원생의 사정을 감안할 때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o 더욱이 대학의 자치권은 헌법상 보호되지만 대학의 자율성 또한 헌법정신의 구현과 준수를 전제로 한 것이고 고등교육기관인 대학은 헌법에 규정된 국민 기본권을 보장할 책임도 동시에 있다는 점에서 대학당국과 고등교육주무부처인 교육부에 정책 권고를 하게 되었다.

 

o 인권위가 제시한대학원생 인권장전 가이드라인(예시)은 총 13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항부터 9항까지는 대학원생의 권리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 금지, 학업·연구권, 복리후생권, 안전권, 연구결정권 및 부당한 일에 대한 거부권, 사생활 보호권, 지식재산권, 인격권 등 인간의 존엄성, 공정한 심사를 받을 권리로 구성되었다. 나머지 10항부터 13항 까지는 권리 침해 시 권리구제 및 본인의 학업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사안에 대한 참여권, 대학원생의 의무규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o 한편 대학원생 인권장전이 실질적으로 이행되고 인권침해를 해결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대학원생 인권전담기구를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o 아울러, 인권위는 대학원생 인권보장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교육부가 시행하고 있는 현행 대학평가 제도의 평가지표에 대학원 인권보장 지표를 포함하거나, 별도의 대학원 평가 제도를 마련하여 평가항목에 인권항목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다.

 

<붙임> 결정문(대학원생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정책권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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