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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식독성물질 취급 근로자 인권실태 조사 결과 발표 토론회 개최
담당부서 : 인권정책과 등록일 : 2016-12-21 조회 : 3007

생식독성물질 취급 근로자 인권실태 조사 결과 발표 토론회 개최

-위험성에 대한 인식 매우 낮고 피해 보상도 어려워, 제도·인식 개선 필요-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2016. 12. 21. 인권위 인권교육센터 별관에서 <생식독성물질 취급 근로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결과 발표 및 토론회>를 개최했다.

 

o 인권위는 우리 사회에서 아직은 생소한 생식독성물질의 위험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하고자, 2016<생식독성물질 취급 근로자 인권상황 실태조사>를 추진하여 생식독성물질에 노출되어 있는 근로자의 안전보건 관리와 피해 실태를 파악하였다.

 

o ‘생식독성물질은 생식기능, 생식능력, 태아 발생발육에 유해한 영향을 주는 물질로서, 생식독성물질에 직접 노출된 개인 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에까지 다양한 건강 문제를 발생시킨다는 점에서 그 피해가 광범위하고 심각한 유해물질이다. 전자부품 제조업, 도장 및 기타 피막처리업, 자동차 종합수리업, 플라스틱 합성피혁 제조업, 합성섬유 제조업, 인쇄업 등 다양한 업종에서 생식독성물질 노출 위험이 있다.

 

o 실태조사 결과, 많은 근로자들은생식독성물질이 무엇인지,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재해 예방을 위하여 어떠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알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o 또한 실제 피해가 발생하여도 그것이 산업재해에 해당하는 것임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유해화학물질에 의한 생식독성 발생의 인과관계를 밝히는 것이 매우 어려워 피해에 대한 보상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o 위원회는 이번 토론회에서 실태조사를 통해 파악한 생식독성물질 취급 근로자의 산업안전보건 실태를 알리고, 생식독성물질로 인한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 및 피해 근로자 보상의 제도적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관련 전문가 및 관계자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생식독성물질 취급 근로자의 안전 및 건강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붙임 1. 토론회 세부프로그램

2. 생식독성물질 취급 근로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결과(요약). .

 

 

붙임 1. 토론회 세부프로그램

 

생식독성물질 취급 근로자 인권상황 실태조사결과발표 및 토론회

 

일시 : 20161221() 10:00~12:00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 별관(11)

프로그램

시 간

내 용

발 표 자

10:00

개 회

윤채완(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정책과 법제개선2팀장)

10:10~10:50

(40’)

실 태 조 사

결 과 발 표

생식독성물질 취급 근로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결과발표

김인아(연구책임자,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10:50~11:20

(30’)

토 론

임 준(가천의대 교수)

전형배(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고용노동부

이권섭(산업안전보건연구원 화학물질정보연구부장)

조기홍(한국노총 산업안전보건실장)

최명선(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국장)

11:20~11:50

(30’)

전 체 토 론

참석자 전원

 

붙임 2. 생식독성물질 취급 근로자 인권상황 실태조사주요 결과(요약)

1. 설문조사 결과

조사 목적

생식독성 위험요인에 노출되는 근로자들의 작업환경실태, 생식독성 관련 건강실태, 생식독성물질에 대한 인식 및 산업보건 실태를 파악하여 향후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

 

조사 기간 및 대상

 

금속제조업

보건의료업

조사기관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직업환경의학교실

조시기간

2016.08.172016.10.31

2016.08.172016.09.13

조사대상

2개소 조선소 근로자

1개소 병원 근로자

분석대상

남성 근로자 124

여성 근로자 406

 

조사 방법 및 내용

조사방법은 우편을 통해 설문지를 수집하였음. 우편조사는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조사가 가능하며 무기명 조사임을 납득시키기 용이하고 익명성을 보장하면서 다소 까다로운 질문도 다룰 수 있는 반면 회수율이 낮고 무응답률이 높다는 한계가 있었음.

조사 내용은 생식독성 위험요인에 노출되는 근로자들의 작업환경실태, 생식독성 관련 건강실태, 생식독성물질에 대한 인식 및 산업보건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문항으로 구성하였음.

 

조사 결과

생식독성이라는 말을 들어 본 적이 있다고한 사람은 금속제조업 종사자 16.9%, 보건의료업 종사자 26.6%로 생식독성에 대한 인지정도가 낮았음.

작업 중 노출 가능한 생식독성물질을 조사한 결과, ‘모른다는 응답이 금속제조업 종사자 33.1%, 보건의료업 종사자 14.5%였고, 사용하는 물질의 종류는 금속제조업종에서는 톨루엔, (18.5%), 2-에톡시에탄올(13.8%), 2-에톡시에틸아세테이트(8.5%), 수은(7.9%), 일산화탄소(6.3%), 카드뮴(4.8%) 등의 순이었음. 보건의료업종에서는 톨루엔(58.6%), 와파린(55.2%), 항생제분진(42.4%), 전리방사선(24.9%), 면역억제제 분진(22.9%), 감염병(22.6%), 항암제분진(20.9%)등의 순이었음.

여성근로자들의 생식건강 결과는 난임 27.%, 조산·사산·자연유산 22.8%, 선천성기형 자녀 출산 3.7%, 월경이상 20.2%이었음.

생식건강문제와 관련한 직업적 위험요인으로는, 금속제조업 종사자는 작업 중 다루는 화학물질’(97.9%)이라는 응답이 압도적으로 높았고, 보건의료업 종사자는 작업 중 다루는 화학물질’(66.9%)교대근무’(61.9%)가 비슷한 정도로 조사되었음.

 

생식건강문제와 관련하여 산재보험을 신청하지 않는 이유는, 금속제조업 종사자는 신청해도 인정될 것 같지 않아서’(41.0%)가 가장 높았고, 보건의료업 종사자는 신청절차를 잘 몰라서’(46.7%)가 가장 높게 나타났음.

생식독성 위험에 대한 교육 정도와 관련하여, 최근 3년 이내 직장에서 실시한 안전보건교육 등에서 생식독성 문제를 다룬 적이 있는지, 특수건강진단을 받은 경험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두 업종 모두 70% 정도가 받은 경험이 없다고 응답함.

생식독성 위험에 대한 관리 정도와 관련하여, 직장에서 매년 작업환경측정을 시행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금속제조업 종사자 37.9%가 시행한다고 응답하였고, 보건의료업 종사자의 경우 67.5%가 작업환경측정에 대한 정보를 잘 알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됨.

직장에서 생식독성과 관련된 안전보건자료나 정보를 제공받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두 업종 모두 30% 미만으로 조사됨.

 

2. 면접조사 결과

연구 목적

근로자 생식보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실태 파악과 관리 방안 모색이 요구되고 있으나, 생식독성 유해인자 관리를 위한 지침과 정책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부족함. 기존의 연구 방식과 산업안전보건관리 체계에서는 근로자 생식보건 문제가 주변화 될 소지가 높다는 한계가 있음. 질적연구를 통해 생식독성 유해인자에 대한 근로자와 관리자의 인지 현황을 확인하고, 생식독성 유해인자 노출과 관리 실태 전반을 포괄적으로 파악했음.

 

조사 기간 및 대상

20168월부터 10월까지 면접조사가 진행되었고 면접대상자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개별심층면접조사와 초점집단면접조사가 병행되었음. 24명의 면접조사가 이루어졌음.

- 생식독성 피해 경험 근로자 3, 보건의료서비스 노동조합 전임자 1,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6, 작업환경측정기관 산업위생사 6, 기업의 보건관리자(산업간호사) 8

 

생식독성 피해 확인의 어려움

생식독성 문제는 개인의 내밀한 문제로 공개적 대화를 꺼려지는 주제임. 따라서 생식보건의 피해 경험이 인지된 경우에도 이를 드러내지 않는 경향이 있음. 그렇기 때문에 사적 문제가 공적인 것으로 전환되는 것에 어려움이 있음.

건강문제로 인한 조사에 참여하기 생식독성 유해인자 노출로 인한 건강 문제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육체적인 어려움으로 면접조사에 참여할 수 없었음. 심각한 건강문제가 아니더라도 병원 치료가 진행되고 있다면 면접조사에 응할 시간적 여유가 부족함.

생식독성 유해인자에 대한 정보 부재 및 생식보건 문제의식 부족으로 피해를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음.

생식독성 피해 근로자는 사실이 알려졌을 때 직면할 사회적 비난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음. 면접에 참여하지 못한 면접대상자들은 특히 이 점을 강조함. 자녀에 대한 죄책감은 물론, 배우자(남편)의 친척들에게 비난 받을 것을 두려워했음. 그 외에 생식기계 관련 질병에 대한 사회적 낙인도 생식독성 피해가 사회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원인임.

 

생식독성 피해 사례

면접조사를 통해 확인된 생식보건 문제로는 유산, 난임, 불임, 포상기태, 자녀의 문제, 그리고 무월경, 생리불순, 생리통과 같은 경미한 생식독성 피해 사례가 있음. 근로자가 직접 경험한 피해는 다음 표와 같음.

 

/연령대

업종/직종

건강문제

1

여성/40

반도체 근로자

난임, 태아 염색체이상

2

여성/40

반도체 근로자

기형아 출산

3

여성/30

반도체 근로자

포상기태, 유산, 난임

4

여성/20

보건관리자/산업간호사

다낭성 난소증후군

5

남성/40

보건의료산업 노조 전임자

부인(간호사)의 유산, 사산

 

생식독성 유해인자에 대한 인지와 관리

작업장 내에서 논의된 생식보건 유해인자 생식독성 화학물질(X-ray 포함), 교대근무, 인간공학적 위험요인, 직무스트레스(성과압박). 직종, 경력, 경험에 따라 생식독성 유해인자 인지 차이가 존재했음.

생식독성 유해인자에 대해 가장 포괄적으로 이해하나, 정보가 부족한 것은 생식독성 피해 경험 근로자였으며, 생식독성 유해인자에 대해 가장 체계적인 지식의 형태로 이해하는 것은 직업환경의학 전문의였음. 다른 전문가들은 자신의 분야에 한정하여 이해하고 있었음.

 

생식독성 유해인자의 관리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관리 중인 생식독성 물질의 수는 유통되는 화학물질 중 일부에 불과함. 특별관리물질에 포함되지 못하는 생식독성물질은 작업환경측정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파악조차 되지 않음. 물질 사용 여부를 중심으로 노출 수준에 기반한 관리에 의해 생식보건 문제가 축소될 수밖에 없게 됨.

근로자 알권리가 제대로 준수되지 않고 있으며 안전교육 역시 미비한 측면이 있음. 생식독성 유해인자를 확인할 수 있는 검진시스템의 부재 또한 생식보건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게 만드는 원인임.

 

정책적 제언

근로자를 생식독성 유해인자로부터 보호할 수 있을 수준의 산업안전법의 제정이 요구됨

생식독성 화학물질을 확대 및 근로감독 시 생식독성 유해인자에 대한 점검 강화

생식독성 유해인자와 생식보건 문제에 대해서 체계적인 지식을 구축하고, 현장에서 활용되기 쉬운 정보 배포

야간작업과 관련한 근로기준법 측면에서의 보호 방안 마련

생식독성 유해인자로부터 임신 근로자 보호 : 야간작업 종사자 특수건강진단에서 고위험 임신 근로자 보건관리의 연계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물질 기반, 노출 기준 중심 담론에서 벗어난 대안을 고찰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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