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양심적 병역거부자 형사 처벌은 양심의 자유 침해”
헌재에 의견 제출, 대체복무제를 통해 국방의 의무와의 조화로운 해결 필요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2016. 11. 28. 전원위원회에서 양심적 병역거부권 인정에 관한 헌법소원에 대해,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형사 처벌하는 것은 보편적 인권인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의견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하기로 결정했다.
o 인권위는 이미 2005년 국회의장과 국방부장관에게 양심적 병역거부권은 「헌법」 제19조, 「세계인권선언」 제18조 및 유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 등에서 보호하는 양심의 자유에 해당하므로, 양심적 병역거부권과 국방의 의무가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대체복무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다.
o 또한 2008년 국방부장관에게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이행계획을 수립할 것을 촉구하는 등 지속적으로 양심적 병역거부권의 인정과 대체복무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취해왔다.
o 그러나 정부는 아직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마련하지 않고 있으며, 사법부는 하급심 법원에서 일부 무죄 선고가 있지만 여전히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형사 처벌 하고 있는 상황이다.
o 유엔 등 국제 사회는 대한민국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양심적 병역거부권의 인정과 대체복무제의 도입을 권고하고 있다. 2015년 11월 유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위원회는 대한민국의 유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이행상황에 대한 제4차 최종견해에서 ▲수감된 모든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즉각적인 석방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형사 전과 삭제 및 적절한 배상 ▲양심적 병역거부권의 법적 인정 및 민간 성격의 대체복무제 도입 등을 권고하였다.
o 인권위는 전쟁과 살상에 반대하는 양심에 기반 하여 병역을 거부하는 행위는 「헌법」 과 자유권규약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않더라도 모든 사람에게 보장되는 보편적 인권에 해당하며, 국가가 대체복무제라는 방법을 통해 국방의 의무와 양심의 자유를 조화롭게 해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형사 처벌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o 개인의 양심에 기반한 결정을 존중하는 것은 다양성을 추구하는 민주사회의 핵심적인 요소로서, 민주사회의 기본질서 유지에 중대한 해악이 되지 않는 한 국가가 개인의 양심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인권위는 이번 헌법소원에서 헌법재판소가 인권위의 의견을 존중한 판단을 내려줄 것으로 기대한다.
※ 붙임 : 결정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