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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성희롱 예방 동영상 제작 보급
담당부서 : 차별조사과 등록일 : 2016-12-07 조회 : 2479

인권위, 성희롱 예방 동영상 제작 보급

- 회식자리 성희롱 등 실제 결정례를 애니메이션으로 재구성 -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성희롱 예방과 인식개선을 위해 성희롱 결정례 애니메이션(620)’ 제작, 보급한다.

 

o 이번에 제작한 동영상은 인권위에 진정된 성희롱 사례를 바탕으로 직장 내 회식자리, 대학, 편의점 등에서 일어난 성희롱을 애니메이션으로 재구성했다.

 

o 특히 이 애니메이션은 가해자의 입장과 피해자의 입장을 병렬로 구성하여, 불평등한 권력관계 때문에 이의를 제기 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친근한 척 행해지는 성적 언동이 피해자에게는 인권침해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또한 성희롱 사건은 피해자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하고 상대에 대한 존중이 우선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o 인권위는 이 영상물이 성희롱 예방 교육 자료로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유튜브에서 공개하였고 성희롱 결정례로 검색하면 쉽게 찾아볼 수 있다.

 

o 한편, 인권위는 2014년에 군대 성희롱 예방 동영상 한 발씩 내딛는 평등의 시간(629, 애니메이션)” 제작하여 국방부를 통해 군부대에 보급, 군인 교육 자료로 활용토록 한 바 있다.

 

붙임 1. 성희롱 예방 동영상 화면 일부

2. 성희롱 예방 동영상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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