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청탁금지법, 서약서 제출 의무는 양심의 자유 침해”
- 국민권익위원장에게, 해당 조문 삭제 권고 -
-부정·부패 근절 입법 목적 정당하나, 지속적인 교육·홍보로도 가능-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2016. 11. 28. 전원위원회 의결로「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이하‘청탁금지법’이라 함)에서 공공기관의 장이 공직자 등에게 매년 서약서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하여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국민권익위원장에게 서약서 관련 규정의 삭제를 권고했다.
o 한○○외 2명은 청탁금지법에서 매년 서약서 제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공직자 등의 양심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2016. 9.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o 인권위는 진정이 입법에 관련된 사안이라 진정사건은 각하하였으나, 청탁금지법에서 매년 서약서를 받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우리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양심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할 여지가 있다고 보고 법령 개정을 검토했다.
o 소관 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는 법령 준수 서약서가 단지 청탁금지법을 준수하겠다는 확인서약일 뿐인 점, 청탁금지법령상 서약서를 받을 의무는 공공기관의 장에게만 부과된 의무라는 점, 서약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에 대한 제재 조항이 없어 법령 준수 서약이 강제 되지 않는 점 등을 들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o 그러나 인권위는 청탁금지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이 직무상 명령으로 매년 공직자 등에게 서약서 제출을 요구 할 것이고, 서약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공공기관의 자체 징계 규정 등에 따라 직무상 명령 불복에 따른 불이익을 받을 수있어 결국 공직자 등은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의무적으로 서약서를 제출할 수밖에 없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판단했다.
o 양심의 자유는 외부로부터 어떠한 간섭이나 압력을 받지 않고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무엇이 옳고 그른가에 대한 내면적 확신에 도달하는 것뿐만 아니라, 양심을 언어로 표명하지 않을 자유 즉 침묵의 자유까지 포괄한다. 시민에게 부과하는 준법 의무의 이행여부는 개인의 행위를 통해 확인할 수 있고 부정청탁 등 위반 행위를 하였을 경우 법에 따라 제재할 수 있음에도 개인의 생각과 의지를 드러내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침해 할 소지가 있다고 보았다.
o 또 청탁금지법령 적용 대상이 공공부문에서 민간부문에 이르기까지 그 범위가 광범위해서 서약서 제출 의무가 부과되는 대상이 과도하게 많은 점 등, 침해 최소성의 원칙에도 반한다고 판단했다. 더욱이 공직 사회 및 공적 성격이 강한 업무를 수행하는 민간영역(교육, 언론 등)에서 부정·부패를 근절하기 위한 입법 목적은 지속적인 교육이나 홍보 등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고, 서약서를 의무적으로 제출받는 것으로 그 목적을 달성하기는 어렵다고 보았다.
o 한편, 청탁금지법 제19조 제1항은 법령 준수를 약속하는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3항에서 서약서를“매년”받도록 규정하는 것은 법률의 위임 없이 대통령령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보다 강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법률우위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