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선박이용 장애인 접근권 보장 권고
- 현재 운영 중인 여객선 93% 장애인 편의시설 미비 -
– 해양수산부·국토교통부에, 여객선에 대한 장애인 접근권 보장 권고 -
국민안전처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관련법 개정 의견표명 -
ㅇ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휠체어 사용 장애인 등이 여객선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여객선에 대한 접근권을 보장할 것을 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에 권고하고, 국민안전처에 유선(遊船) 및 도선(渡船)에 대한 편의시설 설치기준 마련 등 관련법 개정을 추진할 것을 의견표명 했다.
ㅇ 인권위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2006. 1. 28. 시행된 이후 건조된 선박에도 장애인 탑승 편의시설이 미비하고, 탑승을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이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했다.
ㅇ 인권위 조사결과, 2015. 6. 1. 기준 총 58개 선사에서 총 162척의 여객선을 국내항에서 운영 중인데, 이 중 휠체어 승강설비를 갖춘 선박은 11척(6.8%), 장애인전용화장실이 있는 선박은 13척(8.0%)으로 전체 여객선의 약 93%가 장애인 편의시설이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ㅇ 또한「교통약자법」에 따라 여객선에는 휠체어 승강 설비 및 장애인 전용 화장실 등을 의무 설치해야 함에도, 법 시행 후 건조된 여객선 총 41척 중 휠체어 승강 설비를 갖춘 선박은 3척(7.3%), 장애인 전용 화장실이 있는 선박은 2척(4.9%)에 불과하여 대부분 선사가 「교통약자법」을 준수하지 않았다. 그래서 장애인이 여객선에 승·하선하기 위해 조력자에게 업혀 이동하거나, 선박 내 화장실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았다.
ㅇ 그런데 해양수산부는「교통약자법」시행 후부터 2015. 6.말까지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해상여객운송사업자에 대해 「교통약자법」에 따른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한 번도 하지 않는 등 관리감독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았다.
ㅇ 이에 인권위는 장애인도 모든 교통수단 및 여객시설을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고, 여가생활 및 관광지에 대한 접근권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정책권고 및 의견표명을 결정하였다.
※ 붙임 1. 우리나라 여객선 및 유람선의 장애인 접근성 현황 사진
2. 정책권고 결정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