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선박 이용 장애인 접근성 보장 권고 읽기 :
모두보기닫기
인권위, 선박 이용 장애인 접근성 보장 권고
담당부서 : 장애차별조사1과 등록일 : 2016-11-30 조회 : 2531

인권위, 선박이용 장애인 접근권 보장 권고

- 현재 운영 중인 여객선 93% 장애인 편의시설 미비 -

해양수산부·국토교통부에, 여객선에 대한 장애인 접근권 보장 권고 -

국민안전처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관련법 개정 의견표명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휠체어 사용 장애인 등이 여객선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여객선에 대한 접근권을 보장할 것을 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에 권고하고, 국민안전처에 유선(遊船) 및 도선(渡船)에 대한 편의시설 설치기준 마련 등 관련법 개정을 추진할 것을 의견표명 했다.

 

인권위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2006. 1. 28. 시행된 이후 건조된 선박에도 장애인 탑승 편의시설이 미비하고, 탑승을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이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했다.

 

인권위 조사결과, 2015. 6. 1. 기준 총 58개 선사에서 총 162척의 여객선을 국내항에서 운영 중인데, 이 중 휠체어 승강설비를 갖춘 선박은 11(6.8%), 장애인전용화장실이 있는 선박은 13(8.0%)으로 전체 여객선의 약 93%가 장애인 편의시설이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교통약자법에 따라 여객선에는 휠체어 승강 설비 및 장애인 전용 화장실 등을 의무 설치해야 함에도, 법 시행 후 건조된 여객선 총 41척 중 휠체어 승강 설비를 갖춘 선박은 3(7.3%), 장애인 전용 화장실이 있는 선박은 2(4.9%)에 불과하여 대부분 선사가 교통약자법을 준수하지 않았다. 그래서 장애인이 여객선에 승·하선하기 위해 조력자에게 업혀 이동하거나, 선박 내 화장실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았다.

 

그런데 해양수산부는교통약자법시행 후부터 2015. 6.말까지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해상여객운송사업자에 대해 교통약자법에 따른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한 번도 하지 않는 등 관리감독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았다.

 

이에 인권위는 장애인도 모든 교통수단 및 여객시설을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고, 여가생활 및 관광지에 대한 접근권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정책권고 및 의견표명을 결정하였다.

 

붙임 1. 우리나라 여객선 및 유람선의 장애인 접근성 현황 사진

           2. 정책권고 결정문. .

모두보기닫기
위로

확인

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