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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장애노숙인시설 가혹행위 급식비횡령 등 검찰 고발 및 수사의뢰
담당부서 : 장애차별조사2과 등록일 : 2016-11-28 조회 : 3019

인권위, 장애·노숙인 시설 가혹 행위, 급식비 횡령,

허위 사망 진단  관련자 검찰 고발·수사 의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노숙인 시설운영, 생활인 수용방안 등 개선 권고-

- 대구광역시장에게, 위탁 취소 및 관련자 징계 등 업무 개선 권고-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대구 지역의 대규모 다수인 보호시설에 대한 직권조사 결과 부당한 사망사건 처리 장애인·노숙인에 대한 폭행·학대 급식비 횡령 거주인 부당 작업 등을 확인하고 관련 가해자들을 검찰에 고발 및 수사 의뢰하였다. 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노숙인 수용 정책 개선을, 관할 광역시장에게 위탁 취소, 관련자 징계와 업무개선 등을 권고하였다.

 

o 인권위는 2016. 4. ○○재단 산하 장애인·노숙인 시설에서 발생한 거주인 폭행사건을 조사하던 중, 퇴직한 시설 종사자와 대구지역 인권단체 관계자들로부터 사망사건, 급식비리, 강제노동 등에 관한 추가 제보를 받고 직권조사를 실시하였다

 

o 조사 대상 시설은 ○○재단이 대구광역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 중인 장애인거주시설(000의집), 정신 요양시설(△△△의집), 노숙인 요양시설(□□□의집), 노숙인 재활시설(대구0000) 4개 시설로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폭언·폭행·학대 등 가혹행위>

o 장애인거주시설(000의집)과 정신요양시설(△△△의집)의 생활교사인 ○○, ○○, ○○ 등은 거주인(지적장애·정신장애인)들에게 훈육, 행동교정 또는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등을 이유로 주먹, 손바닥은 물론 몽둥이, 자 등으로 상습적으로 때리고 폭행하였다.

o 또한 음식물을 방바닥에 던져 주워 먹게 하고, 타 거주인의 식사를 빼앗아 먹도록 하고, 유두를 꼬집거나 엎드려뻗쳐 기합을 주는 등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가혹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되어 검찰에 고발하기로 하였다.

 

<시설 거주인 사망자 부당처리 등 보호 소홀>

o 인권위는 다수 사망자가 발생한 노숙인 재활시설(대구0000)병사자 201(2010~2016. 9.)의 사망경위와 원인, 응급조치와 후속조치 등에 대하여 전수조사 한 결과 아래와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o 사망자 박005명은 음식물에 의한 기도폐쇄로 질식사하였음에도 단순 병사로 사망진단 하였고, 00 7명은 낙상 등 안전사고로 외상을 입고 치료 중 사망하였음에도 사망경위의 파악 없이 단순병사로 처리되었다.

o 00 4명은 취침 중 원인불상의 이유로 사망한 채 발견되었으나, 부검 등의 조치 없이 원내 부속의원 공중보건의 등의 사망진단으로 단순 병사로 사건이 종결되었다.

o 이외 사망자 변00 등은 사망의 원인이 된 사고경위를 알 수 없는 사안임에도, 단순 병사로 처리되는 등 시설 거주인에 대한 보호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급식비 횡령>

o 인권위는 00 급식부장 등이 4개 시설의 통합식당 운영에서 2012. 2.부터 약 11개월간 식자재의 수량, 단가 및 품목 조작, 과다 및 허위 청구를 통하여 약 3억원 가량의 급식비를 부당하게 지출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o 또한 관련 직원들이 해당 업체와 담합 또는 공모하여 그 금액을 돌려받는 방법으로 횡령을 하였다는 신빙성 있는 의혹이 제기되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였다.

 

<시설 거주인 부당 작업>

o 숙인 재활시설(대구0000)거주인들을 외부 공장에서 일하게 하면서 대리계약을 하고, 임금을 당사자 통장이 아닌 시설계좌로 일괄 입금 받아 지급하는 등 부적절하게 관리하였고 거주인에게 11만원을 지급하면서 간병도우미로 24시간 일하게 하였다. 또한 정신요양시설(△△△의집)에서는 정신장애인들에게 식사, 배식, 청소, 세탁 등 시설 내 필요한 작업을 시키고 적정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았다.

주요 인권침해 내용 및 조치결과 요약

관련자

인권침해 내용

조치결과

○○

△△△의집 생활교사

시설 거주인(지적장애, 정신장애)을 주먹으로 폭행, 뺨을 때리고 간식을 바닥에 던져 주워 먹게 하는 등 폭행과 학대

검찰고발

상해·폭행·학대 혐의

 

○○

000의집 생활교사

지적장애 거주인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가락으로 유두를 꼬집는 등 폭행과 학대

○○

△△△의집 팀장

거주인들을 지도 한다는 명목으로 ‘‘엎드려 뻗쳐’, ‘팔굽혀펴기를 시키고 제대로 하지 못하면 몽둥이로 엉덩이를 때리고 손바닥으로 뺨을 때리는 등 폭행과 가혹행위 혐의

00원 부속의원 의사

변사체 신고의무 위반, 허위 사망진단서 발급 혐의

수사의뢰

○○

00원 급식과장

식자재 수량, 단가와 품목조작, 과다 허위청구 등

수사의뢰

횡령·배임혐의

 

관련기관 권고내용 요약

관련 기관

권고내용

대구광역시장

현 재단의 위탁 운영 취소

00원에 대한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담당공무원 징계

특별지도감독 실시하여 보조금 환수

사회복지시설 인권보호증진 계획 수립하여 시행할 것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고 인권위 조사를 방해한 00원간부와 담당 자들에 대한 징계 조치

피해자들에 대한 치료 등 권리구제조치

시설 거주인의 응급상황이 방치되지 않도록 인원배치

보건복지부 장관

- 중증질환 및 장애노숙인의 증상과 장애 특성에 맞게 적합한 시설에 수용하고 보호할 수 있는 방안 마련

생활교사 등 보호인력 강화 방안 마련

 

붙임 : 00원 직권조사 결정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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