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제보자 개인정보 및 제보내용 민원상대방에 유출않도록 해야”
인권위, 한국OOOO공단 이사장에게 담당자 경고 및 직원직무교육 권고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공익제보자 민원처리 과정에서 민원인의 사전 동의없이 성명, 주소 등 개인정보와 민원내용을 민원 상대방에게 유출한 사건에 대해 한국OOOO공단 이사장에게 공사책임자를 경고 조치하고 민원처리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에게 관련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o 진정인 강 모씨(’57년생, 남)는 2016. 6. 국토교통부에 OO도시철도 제3공구에서 “터널 내부 숏크리트 타설 과정에서 강섬유를 넣지 않고 시공하여 터널 공법상 중대한 부실시공을 하였다.”는 공익제보를 하였다. 부실시공 제보를 받은 국토교통부는 해당지방국토관리청으로, 해당지방국토관리청은 OO시로 제보를 이송하였다.
o OO시는 한국OOOO공단에 ‘민원사실조사요청’ 공문을 보냈으며, 공사책임자 김 모씨는 수령한 공문을 책상 위에 방치하였다. 업무협의차 방문한 터널공사 시공업체 현장소장은 공문의 민원인 성명, 주소 등 개인정보와 민원내용을 확인해 하청업체 현장소장에게 민원제보자가 현장 근로자로 일한 적이 있는지 확인을 지시하였다. 이에 하청업체 현장소장은 민원 제보자의 집을 방문해 신상정보를 확인하였다.
o 인권위 침해구제 제2위원회는 민원담당자가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정보를 상대방에게 일부 공개할 수는 있으나, 이 사건과 같은 공익제보 민원의 경우 상대로부터 보복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는 부정, 비리 관련 내부고발이 어려워지는 등 우려가 있으므로 민원인 신상정보에 대한 각별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o 공사책임자 김씨는 자신이 자리를 비운 사이 시공업체 현장소장이 임의로 자료를 확보했다는 입장이나, 침해구제 제2위원회는 책임자로써 공사 부실 관련 민원의 성격과 파장을 잘 알고 있음에도 민원인의 개인정보 등이 기재된 서류를 책상에 그대로 둔 채 자리를 비웠다는 것은 고의에 버금가는 행위라고 보았다.
o 아울러, 내부고발로 인한 불이익이 우려되어 중앙부처에 제출한 공익제보성 민원을 중앙부처가 바로 문제기관으로 내려 보내는 민원처리 관행은 적극적 개선이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o 이에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제26조,「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및 제1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 붙임 : 익명결정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