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한 최소범위 벗어난 과도한 보호장비 사용 말아야
인권위, 보호장비 사용 인권교육 및 철저한 지도∙감독 권고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교도관이 수용자의 ‘자해방지’를 목적으로 수갑을 사용했더라도 장시간 양손수갑을 뒤로 채워 신체적 고통을 준 행위는 수단의 적합성이나 피해 최소성의 원칙을 벗어나, 「헌법」제10조 및 제12조가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성,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판단하였다.
o 인권위는 OO교도소장에게 교도관들이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보호장비를 사용하도록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소속 의무관 등이 보호장비 착용자의 건강상태를 충실히 확인하도록 지도 · 감독을 철저히 할 것 등을 권고했다.
o 진정인 강 모씨(남, 50세)는 “교도관들이 자신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지 않고 양손 수갑을 뒤로 묶은 채로 3일 동안 보호실에 격리시켰다”면서 2016. 4.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o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이라함.) 제99조 제1항은 “교도관은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보호장비를 사용하여야 하며, 그 사유가 소멸하면 사용을 지체 없이 중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보호장비는 징벌의 수단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된다”고 정하고 있다.
o 또한 「국제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 규칙」제34조는 “계구사용은 엄격히 필요한 시간을 초과하여 사용되어서는 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형 집행법 시행령 제172조는 우선, 양손수갑을 앞으로 채우고 사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 뒤로 채우도록 정하였다.
o 인권위 침해구제 제2위원회는 교도관이 반복적 자해 우려 등을 고려하여 진정인에게 보호장비를 사용하기로 결정한 것은 관련 법령이나 업무규정 상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o 그러나, 2박3일간(약 44시간 33분) 밤낮으로 양손수갑을 뒤로 착용하도록 한 것은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했다.
o 비록 식사, 용변, 세면, 외부진료 등 필요에 따라 수갑을 일시적으로 해제(총 9회/총 8시간 42분)했다고는 하나, 진정인은 외부병원에서 식도의 이물질 제거 시술을 받고 금식 및 수액 유지, 항생제 치료 등을 처방 받았음에도 교도관은 기존과 동일하게 양손수갑을 뒤로 채우는 방식을 유지하였다.
o 이에 침해구제 제2위원회는 자해 방지라는 수갑 사용 목적이 정당하였더라도 과도한 보호장비 사용으로 진정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판단하였다.
※ 붙임: 익명결정문(익명)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