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 주소안내 시 시각장애인용 음성변환 바코드 필요
인권위, OO시장에게 장애인 차별금지 인권교육 실시 권고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충청남도의 한 지자체가 도로명 주소 활성화를 위해 안내 홍보자료를 발송하면서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변환 바코드를 포함하지 않은 것에 대해 장애인 차별로 판단하였다.
o 이에 〇〇시장에게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를 방지하고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며, 소속직원을 대상으로 장애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o 〇〇시는 음성변환 바코드 운용프로그램을 이미 확보하고 있어 별도의 기술 조치나 예산 없이 자료에 음성변환 바코드를 포함할 수 있었으나 이를 간과하여 1급 시각장애인인 진정인 A씨는 받은 자료의 내용을 확인할 수 없었다.
o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〇〇시가 음성변환 바코드 운용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도로명 안내스티커 제작 시 음성변환 바코드를 삽입하지 않아 시각장애인에게 적합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했다.
o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26조는 공공기관이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 시 장애인 차별없이 동등한 수준으로 사법·행정절차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도로명주소법」에서는 도로명 부여, 변경, 폐지 등의 경우에 관할 시장이 건물 소유자 등에게 이를 고지․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붙임 : 익명결정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