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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율위반 병사 주말에 집합시켜 얼차려 부여하는 것은 휴식권 침해
담당부서 : 조사총괄과 등록일 : 2016-10-31 조회 : 2579

규율위반 병사 주말에 집합시켜 얼차려 부여하는 것은 휴식권 침해

국방부장관에게 얼차려 실태 파악 및 제도 개선 등 권고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군부대에서 주말에 규율위반 병사를 한꺼번에 모아서 실시하는 얼차려는 비록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병사들의 휴식권을 침해하므로 그 실태를 조사하여 개선하도록 국방부 장관에게 권고하였다.

 

o 또한 육군 ○○사단장에게, 이와 같은 얼차려를 시행하는 해당연대○○봉사대제도를 전면 재검토할 것을 권고했다.

 

o 진정인 A씨는 연대장의 지시로 병사 보행금지구역을 설정해 이곳을 통행하는 병사와 규율을 위반한 병사들을 매주 토요일 집합시켜 봉사활동 명목으로 배수로 정비, 잡초 제거, 취사장 청소 등을 시키는 것 등은 인권침해라며 2016. 6.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o 피진정인은 병사들의 제식이 불량하여 주도로를 이용하여 제식 대열을 맞춰 다니도록 한 것이며, 토요일 오전에 ○○봉사대를 운영하여 규율위반 병사들에게 3시간 가량 청소 등을 시킨 것은 육군규정 120(얼차려 규정)에 따른 것으로 특별히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o 그러나 피해 병사들은 어떠한 행위를 위반하여 ○○봉사대 입소대상이 됐 잘 모르고 입소 기간이 1~3주로 각기 달라 명확한 기준이 없어 보이며, 주말에 집단으로 입소하게 되어 봉사가 아닌 군기교육대로 인식하고 있고, 휴일에 휴식 시간 및 계획된 외출·면회 등을 통제당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진술하였다.

 

o 피진정 부대는 2012년부터 ○○봉사대를 운영해왔고, 20161월부터 7월까지 입소자는 총 143명으로 월 평균 20여 명이 토요일 09:00~12:00(3시간)에 집합되어 배수로 정비, 잡초제거, 취사장 청소 등을 해 왔다.

 

o 인권위 침해구제 제1위원회는, 연대장이 병사들에게 영내에서 제식을 하도록 지시하는 것은 지휘권의 영역이라고 보았다. 그러나, 규율위반 행위 적발 바로 얼차려를 부여하지 않고 주말에 한꺼번에 시행하는 것은 육자들이 고통으로 받아들이지 않도록 한다.”는 등 얼차려 규정 취지에 맞지 않고, 주말에 휴식·외출·외박·휴가 등을 통제하여 휴식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하였다.

 

o 또한, ‘봉사대라는 명칭과 달리 입소 병사들은 군기교육대로 인식하고 있고, 무엇이 금지되는 행위인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 안내 등이 부족하여 간부(장교·부사관)에 따라 자의적 해석·운영될 소지가 있다고 보았다.

 

o 이는 징벌에 대한 명확성, 예측가능성을 담보하지 않아 지휘권 남용 우려가 있고, 시행 시점에 있어 입소자가 월요일 적발될 경우 토요일 입소 시까지 1주일 내내 부담을 가지고 생활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다.

 

o 한편, 부대 내 대대장의 비위 혐의에 대한 진정은 이미 보직 해임 등의 처분을 받아 기각하였으며, 선임 장교의 후임 장교에 대한 폭언 부분 등에 대해서는 경고조치 할 것을 권고하였다.

 

붙임 : 1. 얼차려규정 1.

2. 익명결정문 1. .

담당부서 : 홍보협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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