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제안한 학생 손으로 등 때려 모욕감 준 행위…교육지도방식으로 부적절
인권위, 해당학교장에게 교사 경고와 인권교육 권고
ㅇ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숙제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학생의 등을 때린 교사의 행위는 인격권과 신체의 자유 침해라고 판단하고, 서울소재 A여자중학교장에게 해당교사를 경고하고, 재발방지를 위하여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ㅇ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 교사가 학생의 등을 손으로 때린 행위가 교육 지도 방식이었더라도, 인격형성기와 사춘기에 접어든 학생 신체에 고통을 주고, 수치심과 모욕감을 주었다면, 이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중학교 학교규칙」등을 위반하여 「헌법」제10조가 보장하는 인격권, 제12조 신체의 자유 침해라고 판단했다.
ㅇ 진정인 B모양은 C교사가 숙제를 하지 않은 학생의 등을 손으로 때리거나 교실 뒤에 선 채 수업을 듣도록 한 것은 인권침해라며, 2016. 6. 진정을 제기했다.
ㅇ 이에 대해 해당 교사는 숙제하지 않은 것에 책임을 묻는 의미와 부모의 마음으로 격려하는 차원에서 학생들의 등을 때린 적이 있지만, 학기 초에 등을 때리겠다고 예고했고, 학생들도 받아들였다고 주장했다.
ㅇ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19조 제1항은 아동이 신체적, 정신적 폭력 또는 비인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를 받지 않도록 국가가 보호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ㅇ 또한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제3·4차(2011년) 최종 견해에서 우리 정부에 가정, 학교 및 모든 여타 기관에서 아동에 대한 체벌을 명백히 금지하라는 인권위 권고 이행을 권고한 바 있다.
ㅇ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31조는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금지하고, 해당 학교의 규칙에도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훈육․훈계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ㅇ 인권위는 앞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안’에 대해 간접 체벌 금지 의견표명(2011)을 하였고, 2012년에는 체벌없는 학생지도를 포함한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권고하였다. 당시 교육기술부장관과 각 시․도교육감은 권고 수용의사를 밝혔다.
※ 붙임 : 1. 익명결정문 1부
2. 체벌관련 국제 인권 기준과 주요 권고 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