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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 신입생 여성 비율 확대 권고 불수용
담당부서 : 차별조사과 등록일 : 2016-10-07 조회 : 3170

경찰청, 경찰대 신입생 여성 비율 확대 권고 불수용

인권위, “경찰대 신입생 선발 여성 비율 12%는 과도한 제한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경찰대 신입생 모집 시 여성 선발 비율을 12%로 정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으로 경찰청장에게 여성의 비율을 확대할 것을 권고(2014. 9.)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경찰청은 2017년 경찰대 신입생 모집공고에서 여성 선발비율을 여전히 12%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o 이에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25조 제5항에 따라 경찰청의 위원회 권고 불수용 공표를 결정하였습니다.

 

o 경찰청은 물리력강제력이 수반되는 경찰 직무 특성과 신체 능력 차이로 여경 배치 부서가 제한적이어서 급격한 채용비율 변화는 조직 운영 문제 뿐 아니라, 치안역량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o 아울러 약자 대상 범죄 발생시 여경 전담 조사 요구 등 여경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 활용 분야를 고려하여 적정 인력을 선발하는 것이 국민의 기대에 부합하는 것이라는 입장도 밝힌 바 있습니다.

 

o 경찰의 업무가 치안 경찰부터 복지 경찰 등으로 다변화되고 있는 사회 변화를 감안할 때 육체적 능력이 치안 역량에 결정적인 것은 아니며, 이를 반영하듯 경찰대 입시전형 중 체력검사의 비중은 5%에 불과합니다.

 

o 경찰청 자료에 의하면 20168월말 기준 경찰 내 여성 경찰의 비중은 10.4%로 영국 27%, 캐나다, 프랑스 각각 20%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o 2014 경찰통계연보에 따르면 여성경찰은 경사, 경장, 순경을 합한 약 82%가 대부분 하위직에 몰려있는데, 이러한 실태를 볼 때 경찰청의 여경 채용 및 관리직 임용 정책에 근본적 변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o 인권위는 이와 관련 여성가족부에 경찰 내 여성 비율 제고될 수 있도록 노력을 촉구하기로 했습니다.

 

붙임 : 익명결정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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