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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물로 확보한 병사의 개인 일기장 돌려보는 것은 인권침해”
담당부서 : 조사총괄과 등록일 : 2016-10-06 조회 : 2690

"증거물로 확보한 병사의 개인 일기장 돌려보는 것은 인권침해

인권위, 병영부조리 조사 시 확보한 일기장 돌린 부사관 주의 조치 권고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징계혐의 입증을 위해 압수한 병사의 일기장을 다른 병사들에게 돌려보도록 한 것은 인권침해라고 판단하고, 해병대 여단장에게 해당 부사관을 주의 조치하고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o 진정인 A씨는 해병대 여단에 복무하던 중 부사관 B상사가 구서작전’(병영부조리를 찾아내기 위해 생활관이나 개인 관물함을 샅샅이 찾아내는 행위)으로 자신의 일기장, 수첩 등을 압수해 선임병 등 병사들에게 돌려보도록 지시해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2016. 5. 진정을 제기하였습니다.

 

o 이에 대해 B상사는 중대장의 구서작전 지시에 따라 병사들의 관물함을 조사하였는데, 진정인 관물함에서 문제소지가 있는 소통함 쪽지 발견 후 추가조사에서 진정인의 일기장 등을 증거물로 압수해 혐의 내용을 스캔하였으며, 사건 종결 시까지 보관하였다가 돌려주었으나 다른 병사들에게 보여준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o 그러나 인권위 침해구제 제1위원회는 참고인들이 일관되게 B상사가 구서작전 후 일기장 등을 돌려보도록 하여 직접 본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어, 진정인의 일기장을 병사들에게 돌려보도록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o 침해구제 제1위원회는 병영생활에서 구타 및 가혹행위 발생을 막기 위해 군인복무규율부대관리 훈령에 따라 수시점검을 수행한 것은 정당한 직무수행일 수 있고, 병영부조리 증거 확보를 위해 일기장 등의 내용을 스캔할 수도 있다고 보았습니다.

 

o 그러나 개인의 일상적 경험, 생각과 느낌을 기록한 사적인 일기를 타인에게 보여주는 행위는 헌법 17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여 해당 부사관에 대한 주의 조치 등을 권고하였습니다.

 

붙임 : 익명결정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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