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 생활․이동지원 차량운행 시 불필요한 정보수집 말아야
인권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권교육 등 권고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시각장애인 생활․이동지원 차량(장애인 콜택시) 운행업자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지 않고, 차량 이용자 등 정보주체의 동의도 받지 않은 채 이용자 개인 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하는 것은 인권침해로 판단하였습니다.
o 장애인인권 관련 활동가인 김 모씨는 OOOOOOO연합회가 시각장애인의 이동지원 서비스를 수행하면서 통계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이용자의 동의 없이 탑승인원, 출발지, 행선지, 소요시간, 방문목적 등의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며, 2016. 4.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습니다.
o 이에 대해 해당 기관은 이용자의 개인정보 수집은 규정의 준수여부 확인, 운전원 교육자료, 정책결정을 위한 통계자료 등에 이용하기 위해 수집한 것이며 누설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다는 입장이나, 조사결과 이 기관은 법적 근거 없이 이용자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였고, 이용자들의 개인정보 수집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이나 지침은 수립하지 않았습니다.
o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위 기관이 서울시로부터 시각장애인 등 특별교통수단 운영업무를 수탁하여 생활․이동지원 차량을 운행하면서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 관리 및 폐기 등에 관한 규정을 정하지 않고, 이용자 동의를 받지 않은 채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함으로써 「개인정보보호법」제3조, 제15조 등의 규정을 위반하여 헌법상 기본권인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했다고 보았습니다.
o 이에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해당기관에 개인정보 보호원칙을 준수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특히 방문목적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지 말고, 모든 직원에게 사생활의 비밀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o 또한 관리감독기관인 서울시장에게 이 기관이 수탁업무 수행 시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관리 및 폐기를 철저히 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 붙임 : 익명결정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