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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중 화장실 이용 제한 개선해야”
담당부서 : 침해조사과 등록일 : 2016-09-27 조회 : 2901

인권위,“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중 화장실 이용 제한 개선해야

행정자치부장관, 인사혁신처장에게

시험시간 조정 또는 화장실 이용 허용 등 제도개선 권고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중 화장실 이용제한과 관련, 시험시간을 융통성 있게 조정하거나 응시자에게 화장실 이용을 허용하는 방안 등을 포함하여 응시자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시행할 것을 행정자치부장관과 인사혁신처장에게 권고하였습니다.

 

o 진정인 김○○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공무원시험에서 응시자의 화장실 사용 제한은 국민의 인권을 최우선적으로 보호해야 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을 방기한 행정편의적 조치로 인권침해라며 진정을 제기하였습니다.

 

o 인권위 침해구제 제2위원회는 위 진정이 피해자, 피해사실 등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아 진정사건으로 조사할 수 없어 국가인권위원회법32조 제1항 제1호에 의해 각하하였습니다.

 

o 침해구제 제2위원회는 그러나, 공무원 임용을 위한 필기시험 중 응시자의 화장실 출입제한이 우리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인격권 등 기본권을 침해할 여지가 있다고 보고, 제도개선 필요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o 피진정기관(행정자치부, 인사혁신처)은 시험 중 화장실 이용을 허락할 경우 부정행위를 완벽하게 차단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다른 응시자의 시험응시 몰입을 방해하며, 정해진 시험시간이 성인 평균 소변주기보다 짧아 수험생의 생리현상 관리가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o 또한, 다른 유형의 추가적 민원제기로 시험관리의 안정성이 저해된다는 등의 이유로 국가직 및 지방직 공무원 임용필기시험 중 화장실 이용을 금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o 침해구제 제2위원회 국가 및 지방직 공무원 임용필기시험 중 화장실 이용을 제한하고 시험실 뒤편에서 소변을 처리하게 하게 하는 것은 국제인권조약에서 금지하고 있는 비인도적이고 굴욕적인 대우에 해당하며, 헌법 제10 에서 보장하는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o 침해구제 제2위원회피진정기관의 주장이 필기시험 중 화장실 이용을 제한하여 응시자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시험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로 일견 이해될 수도 있으나, 시험의 공정성이라는 법익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속에서 조화롭게 추구되어야 하므로 피진정기관의 주장대로 시험의 공정성 담보 등을 이유로 응시자의 기본권이 유보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o 또한 다수가 응시하고 엄격한 시험관리가 요구되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의 경우, 수험생의 화장실 이용이 허용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시험관리의 공정성 또는 안정성 확보를 위해 응시생의 화장실 이용 제한이 필수적 전제가 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o 침해구제 제2위원회는 앞서 국가기술자격시험을 총괄관리하는 OOOO공단 이사장에게 국가기술자격시험 도중 응시자의 화장실 이용과 관련하여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2015. 9. 결정)한 바 있습니다.

 

붙임 : 익명결정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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