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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출입국항 난민신청 절차, 출국대기실 열악한 처우 개선해야”
담당부서 : 인권정책과 등록일 : 2016-09-22 조회 : 3547

인권위,“출입국항 난민신청 절차, 출국대기실 열악한 처우 개선해야

출입국항 난민신청 제도개선 및 출국대기실 대기자 인권 보호 권고

 

o 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출입국항에서 난민신청을 하거나, 출국대기실에 머무는 외국인의 인권 보호를 위해 출입국항 난민신청 제도를 개선하고, 출국대기실의 관리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o 인권위는 법무부장관에게, 출입국항 난민인정 심사 회부를 결정할 때 명백히 난민이 아닌 경우가 아니라면 난민인정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o 또한 난민인정 심사 회부 결정 결과에 대해 다양한 언어를 병기한 문서로 통지여 난민 신청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불회부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를 련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o 인권위는 출국대기실의 외국인 처우개선과 인권 보장을 위하여 출국대기실의 설치관리운영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는 등 법적 근거 마련하고, 난민인정 심사 불회부 결정에 불복한 사람이 그 처분의 정당성을 다투는 동안 기본적 처우가 보장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할 것도 권고하였습니다.

 

o 일명 송환대기실로 일컫는 출국대기실은 입국을 허가받지 못한 외국인이 본국으로 송환되기 전까지 단기간 대기하는 장소로 마련되었으나, 본래 취지와 달리 장기간 대기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대기 적정 인원이 초과하는 등 처우와 환경이 열악하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o 또한 출입국항에서 난민신청을 한 외국인이 난민인정 심사에 불회부되는 례가 많아지고, 이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가 없어 소송으로 이어지는 등 출국대기실에 장기간 머무르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o우리나라 출입국항 난민인정 신청의 심사 불회부 결정 비율은 2013~20153년 평균 33.9% 20164월말 기준 51.9%인데, 이같이 높은 불회부율의 주요원인은 난민인정 심사 불회부 요건(난민법 시행령51 규정)에 실질적인 난민인정 심사 기준이 다수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o 또한 난민인정 심사 불회부 결정을 받은 사람은 그 결정의 근거 및 사유 등을 문서로 통지받지 못하고, 불회부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도 마련돼 있지 않아 소송을 통해 결정의 정당성을 다투게 되면서 출국대기실에 장기간 대기하는 문제 등이 발생하였습니다.

 

o 인권위는 이에, 난민법 시행령5조 제1항의 난민인정 심사 불회부 사유는 형식적 요건으로 최소화하고, 결정에 대하여 다양한 언어를 병기(倂記)한 문서로 통지하며, 불회부 결정에 대한 처분의 정당성을 다툴 수 있는 이의신청 절차를 법령으로 마련하는 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o 또한 난민인정 심사에 불회부된 외국인이 소송 등으로 처분의 정당성을 다툴 경우, 해당 기간 동안 난민법에 정의된 난민신청자에 준하여 가능한 범위에서 처우받을 수 있도록 하고, 출국대기실이 입국 거부된 외국인들이 단기간 대기하는 장소이더라도 이들의 기본적 권리가 보호될 수 있도록 관리운영, 비용부담 등 책임을 명확히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o 인권위는 출입국항에서 난민신청을 하는 외국인들이 적절한 난민신청 심사 절차를 보장받고, 출국대기실의 열악한 처우가 개선되기를 기대합니다.

 

붙임. 결정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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