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소방공무원 안전과 건강보호위해 법 개정 등 권고
- 관련법에 소방관서 보건안전관리 규정 작성 및 준수에 대한 지도・감독 의무 명시해야 -
- 현장 소방 활동 인력, 개인 보호 장비, 감염 방지 시설 부족 등 시급히 해소해야 -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을 개정하여 국민안전처장관과 시․도지사(창원시장 포함)가 소방관서 보건안전관리 규정 작성 및 준수에 대한 지도․감독 의무를 수행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o 현행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은 소방관서별로 작성된 보건안전관리 규정의 내용 및 준수 상황에 대한 지도․감독 의무를 명시하지 않아 소방관서 보건안전관리 규정이 현장 소방 활동의 실질적인 보건안전기준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o 인권위는 현장 소방 활동의 위험요인을 사전에 파악하여 보고․전파하는 ‘현장 안전점검관 제도’가 형식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교대근무 표준모델 개발 시 소방공무원의 휴식, 휴가, 병가 사용 권리를 충분히 고려할 것도 권고했습니다.
o 또한 국민안전처장관과 시․도지사에게 현장 소방 활동 인력을 법정 기준에 맞도록 확보하고, 청력보호기 및 감염의복 전용세탁기의 신속한 보급․설치, 개인보호장비 보급 및 감염방지시설 설치 등이 법정 기준을 충족하도록 개선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o 지난해 실시한 「소방공무원 인권상황 실태조사(인권위)」에 따르면, 소방공무원들은 부족한 인력, 불충분한 개인보호장비 및 감염방지시설 등으로 인해 개인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조치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방 활동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o 소방공무원들은 또한, 일반 근로자 집단에 비해 수면장애, 우울․불안장애 등 심리질환, 청력문제 등에서 높은 유병률을 보였습니다.
* 소방공무원 8천3백여명 대상 건강문제 설문조사 결과, 전신피로(57.5%), 두통 및 눈의 피로(52.4%), 불면증 또는 수면장애(43.2%) 등이 있다고 답함. 모든 건강문제 영역에서 높은 유병률을 보였는데, 청력문제(24.8%), 우울 또는 불안장애(19.4%), 불면증 및 수면장애(43.2%)가 일반근로자집단에 비해 15~20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남. (국가인권위원회 <소방공무원의 인권상황 실태조사>, 2015)
- 일반근로자 유병률 : 청력문제 1.7%, 우울 또는 불안장애 1.3%, 불면증 또는 수면장애 2.2%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제3차 근로환경조사, 2011) |
o 인권위는 소방공무원들이 화재진압, 구조․구급활동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상 등 재해위험이 높음에도 개인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조치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방 활동을 하는 경우가 많아 관련법 등 제도, 근무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붙임 : 결정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