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고용노동부에 성희롱 2차 피해 예방 및 제도개선 정책권고
“남녀고용평등법에 성희롱 피해자 불이익 조치 금지 규정 구체화 필요”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남녀고용평등법’)」에 성희롱 피해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금지 규정을 구체화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o 또한 상시 근로자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대해 성희롱 피해 예방과 구제절차 규정 제정을 의무화하고, 성희롱 고충처리 담당자에 대한 전문교육 강화, 구체적 업무처리 매뉴얼을 제작·배포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o 인권위는 2015년 5월부터 약 6개월간 성희롱 2차 피해 실태와 피해구제 강화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용역(이화여대 젠더법학연구소 등)을 추진, 근로자 등 8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하고, 성희롱 피해자, 공공기관, 민간기업의 성희롱 고충처리업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심층 면접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o 설문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근로자 450명) 중 40.2%(181명)가 성희롱 피해를 입었을 경우‘문제 제기를 하지 않겠다’고 응답했습니다.
o 문제제기를 않겠다는 이유(복수응답)로 ‘안 좋은 소문이 날까봐’(94명/51%), ‘고용상의 불이익 우려’(65명/36%), ‘처리과정의 스트레스’(62명/34%), ‘가해자를 다시 만나게 될까봐’(46명/25%) 등 순으로 나타나, 피해자가 성희롱 문제제기로 인한 2차 피해를 상당히 우려하고 있음을 반영하였습니다.
o 또한 성희롱 2차 피해에 대해 주변에 말했을 때 “공감, 지지를 받지 못하고 참으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응답자가 22%, “불이익 처우에 대한 암시, 심리적 위축 발언을 들었다”12.4%, “개인적인 문제이니 알아서 하라”며 회사가 회피한 경우가 11.3% 등으로 나타나 2차 피해에 대한 문제제기가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o 성희롱 2차 피해가 발생한 단계를 보면, 사건을 주변에 알렸을 때 32.4%, 공식적 접수단계에서 28.2%, 사건조사 및 처리단계 27.1% 순으로 응답하였으며, 2차 피해 가해자는 성희롱 가해자, 상급자, 동료 순으로 조사되었습니다.
o 응답자들은 2차 피해가 발생하는 가장 큰 원인으로 ‘회사(기관)의 부당한 조치에 대한 법적 제재 미흡’(20.4%), ‘피해자 보호에 대한 법 또는 제도적 지원 부족’, (19.8%)이라고 응답해 법․제도적 보호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o「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2항은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성희롱 피해 발생을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o 그러나 성희롱 피해자는 성희롱 피해 사실을 공론화시키는 과정에서 행위자에 의한 괴롭힘이나 보복행위, 회사 측의 업무배제나 불리한 인사조치 등 다양한 형태의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o 현 규정에서와 같이 불이익 조치의 구체적 내용이나 보호 범위 등 기준을 명확하게 하지 않을 경우, 성희롱 관련성, 불리한 조치의 해석이 문제될 수 있고, 피해자가 성희롱을 이유로 한 불리한 조치를 입증하기도 쉽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o 이에 인권위는 성희롱 2차 피해와 관련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현재 남녀고용평등법 상 명시된 성희롱 관련 제도의 개선, 관련 법 규정의 제정, 고충처리 담당자의 전문성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o 한편, 2001년부터 2015년까지 인권위에 접수된 성희롱 진정건은 1,985건으로 2010년 이후 매년 200건 이상 접수되고 있습니다. 성희롱 피해자 보호․ 구제를 위한 대책 마련이 꾸준히 제기되면서 2014. 5.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으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각 급 학교, 공직유관단체 등에서 성희롱 사건을 은폐하거나 추가 피해가 발생할 경우, 관련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되었으나 민간기업 근로현장의 성희롱 및 2차 피해 등 문제는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