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제3기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 권고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종합적인 인권정책 수립과 이행을 통하여 한국사회의 인권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정부에 제3기(2017~202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o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tional Action Plans for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이하 “인권NAP”라 함)은 향후 5년 동안 추진해야 할 국가 인권 정책의 청사진으로 인권과 관련된 법·제도·관행 개선을 위한 범국가적 인권 정책 종합 계획입니다.
o 인권위는 2006년, 2012년에 각각 제1기와 제2기 인권NAP를 수립하도록 정부에 권고하였으며, 정부는 2007년, 2012년에 각각 인권NAP를 수립하여 이행한 바 있습니다.
o 제3기 인권NAP는 총 3부로 구성되며, 제1부 인권NAP의 개요, 제2부 사회적 약자․소수자 인권보호를 위한 15개 대상별 핵심추진과제 (향후 5년간 집중 및 긴급히 구제가 필요한 분야), 제3부 자유권, 사회권 등 중심으로 인권증진을 위한 제도 개선, 인권교육, 국내․외 인권관련 협력체제 구축 분야 등이 포함됩니다.
o 제1기 인권NAP는 사회적 소수자 및 취약계층, 제2기 인권NAP는 인권보장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이번 제3기 인권NAP 권고는 정부가 수립한 제1기 및 제2기 인권NAP와 그 이행에 대한 평가, 인권상황실태, 국내․외 인권 기준과 해외 사례 등을 분석하였습니다.
o 또한 최근 우리사회가 겪고 있는 저출산․고령화 사회 속에서 인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생애주기를 고려한 아동, 여성, 노인 등의 인권증진 문제를 중점적으로 발굴하였습니다.
o 먼저 아동 인권분야에서 아동학대나 사각지대 아동청소년 인권에 관한 정책이 실효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문제의식 속에서, △아동의 불법입양 등 출생신고제도 개선, △청소년 자살예방 대책 확대, △교육권 및 놀 권리 보장, △경쟁적 입시 및 교육제도 개선, △각종 아동폭력 근절 대책 마련 등의 핵심 추진 과제를 제시하였습니다.
o 최근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저출산, 다양한 유형의 성차별, 사회・경제적 배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성별 임금격차 해소, △여성폭력 예방 및 지원 강화, △출산 및 육아를 이유로 한 차별금지, △비정규직 여성근로자 모성권 보장을 위한 제도 강화, △여성 대표성 확대 등의 과제를 제시하였습니다.
o 우리 사회가 고령화 사회로 가는 상황에서 노인의 빈곤, 건강권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의 체계적 구축을 위하여 △노인의 건강(의료)보호 및 연령차별 근절 대책 마련, △소득보장을 위한 공적연금 개선, △사회공헌 활동 접근성 강화, △노인학대 예방 대책, △독거노인 인권보호 대책 마련 등을 강조하였습니다.
o 아울러 인권위는 2016. 3.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 연례 총회에서 고령화 실무그룹(Working Group on Aging)의 의장국으로 선출됨에 따라 세계적인 고령화 추세에 따른 노인인권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 및 발전 방안이 논의될 수 있는 초석을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o 또한 국제인권조약기구의 한국 인권상황에 대한 권고 사항을 고려하고, 2015. 9.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에서 강조되었던 빈곤, 건강, 교육, 성평등 등이 해소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권, 건강권 등 분야별 핵심 과제를 반영하였습니다.
o 빈곤, 건강, 교육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근로빈곤층 자활, 빈곤예방 및 저소득층 자립지원을 위한 사회부조와 실업부조제도 확충, 국민건강을 고려하여 필수・고가 의약품 접근 가능성 제고, 특목고, 자사고, 일반고의 균형적 발전 방안, 이주여성노동자의 인권침해 실태 파악 및 지원체계 마련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o 특히, 장애인의 인권보장과 완전하고 포괄적이며 지속가능한 사회통합을 위하여 장애유형별 접근 가능한 형태의 정보접근권 보장,장애인등급제 폐지, 시설장애인의 인권실태에 대한 주기적 점검, 장애여성과 장애아동에 대한 학대, 폭력 및 착취예방과 피해자 보호・지원 등을 신규과제로 포함하였습니다.
o 향후, 정부는 인권위의 제3기 인권NAP 권고를 바탕으로 5년 동안 추진해야 할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하게 되며, 인권위는 정부의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 및 이행 과정에서 모니터링 및 평가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할 예정입니다.
※붙임 :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