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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에서 군 수용자 포승줄·수갑 착용은 인권침해
담당부서 : 조사총괄과 등록일 : 2016-08-29 조회 : 3251

법정에서 군 수용자 포승줄·수갑 착용은 인권침해

교도소장에게 주의 및 인권교육, 법원지원장에게 인격권 침해 방지 조치 등 권고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법정에 출석한 군 교도소 수용자의 포승줄과 수갑을 해지하지 않고 재판을 받게 한 행위는헌법보장하는 인격권 및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o 이에 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는 국군 교도소장에게 법정에서 포승줄과 수갑을 해지하지 않은 담당 교도관에 대한 주의 조치와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해당 법원지원장에게는 인격권 침해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o 국군교도소 수용자 A씨는 2016. 3. 교도관 B씨와 헌병 3명의 호송으로 지방법원에 출석하였는데, 포승줄에 묶여 수갑을 해지하지 않은 피고인 선서를 하였고, 재판이 끝날 때까지 수갑을 착용하고 있었습니다.

 

o 그러나 동일 시간대 출석한 민간교도소 수용자의 경우 재판 시작 직전 수갑이 해지되었습니다.

 

o 이와 관련 형사소송법280 공판정에서 신체 구속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며,군수용자 계호근무 훈령 재판받는 수용자에 대해 보호 장비 해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o 또한 침해구제제1위원회는 수용자 A씨가 포승줄과 수갑을 착용한 채 재판받는 것을 지켜본 법원 보안관리 대원 C경위 역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결과적으로 A씨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o 법원조직법58조에 의하면 법정의 질서유지는 재판장이 담당하고, 법원보안관리대의 설치, 조직 및 분장사무 등에 관한 규칙6조에 따르면 법원관리대원은 청사 출입자의 인격이 부당하게 훼손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붙임 : 익명 결정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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