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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에게 모바일 보안문자 음성서비스 제공해야
담당부서 : 장애차별조사1과 등록일 : 2016-08-25 조회 : 3599

인권위, 시각장애인에게 모바일 보안문자 음성서비스 제공해야

장차법, “장애인의 정보접근성 제한배제 등 차별 말아야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모바일 환경의 본인확인 절차에서 시각장애인에게 보안문자에 접근할 수 있는 음성 등 안내수단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장애를 이유로 한 정당한 사유가 없는 차별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o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A기업이 본인확인을 위한 보안문자 확인단계에서 음성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은 행위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20 1장애인이 전자정보와 비전자정보를 이용하고 접근할 때 이를 제한하거나 배제하여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보았습니다.

 

o 1급 시각장애인 김 모(, 37)씨는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자신이 가입한 웹사이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찾으려고 했는데, 이 과정 중 본인확인 보안문자 입력단계에서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지원이 되지 않아 이용할 수 없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o A기업은 모바일 기기의 운영체제와 브라우저가 다양하여 현재 기술수준으로는 모바일 환경에서 보안문자 음성듣기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o 그러나 모바일 환경에서 유사한 본인확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른 업체의 경우 본인확인 보안문자를 음성으로 제공하고 있는 등 시각장애인을 위한 서비스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o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A기업에게 모바일 환경의 본인확인 보안문자 입력단계에서 음성듣기 서비스 등을 제공하여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규정한 정보 접근이 제한 또는 배제되지 않도록 시스템개선을 권고했습니다.

 

붙임 : 익명결정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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