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교육부, 국내거주 재외국민 유아에게
보육료 등 지급 권고 불수용”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국내에 거주하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는 재외국민 유아를 보육료 및 유아학비 지원대상에 포함할 것을 권고하였으나, 보건복지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은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o 「영유아보육법」 제34조 제1항, 「유아교육법」 제24조 제1항에서 밝히고 있는 무상보육 및 무상교육은 국내에 거주하는 재외국민 유아를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고, 보육료와 유아학비는 지원대상자인 유아나 부모 등 보호자의 소득수준이나 재산 등 정도와 무관하게 유아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거나 출석하는 것을 근거로 하여 지원됩니다.
o 이에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국내에 거주하면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는 재외국민 유아에게도 보육료와 유아학비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지원 대상에 포함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o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내 영주 거주 의사가 불분명한 재외국민에게까지 보육료를 확대․지급하는 것에는 사회적 합의 및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며, 헌법소원※이 진행되고 있다는 이유로 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 헌법소원(2015헌마1047): 2015. 11. 일본 특별영주권자 2명은, 자녀의 보육료 등 미지급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음.
o 교육부장관은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에서 재외국민의 수급자격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재외국민에게 유아학비를 지원할 경우 유사한 복지서비스 간 지원대상이 상이하여 현장의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o 그러나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보육료와 유아학비 지원은 보건복지부와 교육부가 밝혔듯이 국가의 미래 인적 자원에 대한 투자로서 유아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의 실현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고 국내에 거주하는 유아에게 평등하게 시행되어야 하고, 재외국민 유아에게 평등하게 대우할지 여부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별도로 필요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o 차별시정위원회는 또, 재외국민 유아가 국내에 계속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상태인데 또래의 내국인 유아가 국가에서 받는 보육이나 교육의 혜택에서 배제당하는 것은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26조 등의 국내 실현 의무에 반한다고 보았습니다.
o 이에 재외국민 유아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의 지속성을 우려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5항에 따라 해당 부처의 권고 불수용 사실을 공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붙임 : 익명결정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