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정책 개선 권고
아동학대 신고 활성화 및 피해아동보호・치료위한 전용쉼터 확충
국선 변호인 등 선임 의무화, 판사의 상담 및 심리 치료 명령 근거 마련
취학의무 유예・면제 판단 기준 보완으로 교육적 방임 예방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교육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관련 법령 개정 및 정책개선을 권고하였습니다.
o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법․제도 개선 등 정부부처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동 감금, 사망 등 심각한 아동학대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학대받은 피해아동의 발견율이나 신고의무자의 신고율이 낮은 실정입니다.
o 우리나라의 아동학대 피해 발견율은 천 명 당 1명으로, 천 명 당 9명인 미국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이에 대해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아동학대가 적다기보다는 발견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신고율이 낮은 것과 관련이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o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의한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2004년 1,346건에서 2014년 4,358건으로 10년 사이 세 배 이상 증가하였지만, 2014년 신고의무자 신고율(29%)은 호주(73%), 일본(68%), 미국(58%) 등 주요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습니다.
o 또한 해마다 학대받은 아동의 10% 정도는 재학대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아동학대에 대한 조기발견과 개입, 재발방지를 위한 초기 조치는 매우 중요한 현안입니다.
o 인권위는 아동학대의 특성이나 심각한 후유증을 고려할 때 피해아동을 조기에 발견하여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실효적으로 보호해야 한다고 보고, 최근 발표된 정부대책의 미비점을 중심으로 해당부처에 권고하였습니다.
<아동학대 신고 활성화 및 피해아동 돌봄서비스 확충해야>
o 인권위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아동학대 신고의 활성화를 위해 신고의무 기관 내 신고체계 일원화 및 책임소재를 명확히 할 것과 피해아동 돌봄서비스 확충을 권고했습니다.
o 인권위는 특히, 학대 피해아동을 보호하고 전문적으로 치료할 전용쉼터 확충, 피해아동 전문가정위탁제도 도입, 이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보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o 아동학대의 특성이나 후유증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피해아동은 초기 단계부터 심리치료 등을 제공받을 수 있는 전용보호시설이 필수적인데 이를 간과하고 일반 아동보호시설 등에서 지낼 경우 문제행동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o 인권위는 또, 학대피해 이주아동의 경우 체류자격과 무관하게 적절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o 이는 외국 국적 또는 무국적 아동에 대한 부모의 학대가 발생해 보호시설에 아동의 분리보호 등을 요청하였으나, 우리나라 국적이 아니라는 이유로 거부된 사례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피해아동을 위한 변호인․보조인 조력제도 개선>
o 인권위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관련해 법무부장관에게 피해아동을 위한 국선변호인, 국선보조인 선임을 의무화하도록 법률개정을 권고했습니다.
o 현행법은 검사가 학대받은 아동을 위해 국선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지만, 의무규정이 아니어서 피해조사에 한계가 있습니다.
o 또한 피해아동이 학대 후유증이나 학대자에 대한 심각한 공포를 겪는 경우가 많으나 부모가 학대자인 경우 보조인 선임을 꺼리거나, 피해아동 스스로 보조인을 선임하기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피해아동 보호명령에 상담과 심리․정서 치료 포함해야>
o 판사는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퇴거 등 격리, 접근제한, 보호위탁, 친권행사 제한․정지 등의 피해아동보호명령 조치를 할 수 있어 수사기관의 수사를 거치지 않고 판사의 심리를 통해 피해아동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상담이나 심리적․정서적 차원의 치료 규정이 없습니다.
o 이에 인권위는 법무부장관에게 피해아동 보호명령 조치에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 의한 상담·치료 위탁을 포함하고, 이러한 과정에 보호자를 참여시킬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아동학대로 인한 교육적 방임 최소화, 학대 발견의 실효성 높여야>
o 인권위는 아동학대로 인한 교육적 방임을 최소화하기 위해 교육부장관에게 아동의 취학 의무 유예 및 면제 기준과 교육적 방임의 판단 근거가 되는 아동발달 단계별 교육 내용 기준을 정비하고, 홈스쿨링 등 제도권 밖에 있는 교육방식에 대한 관리체계를 마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o 아울러 취학의무 유예․면제 심의 절차에서 아동의 의견을 청취하고 아동심리․발달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를 개정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o 현행 「초․중등교육법」은 ‘질병·발육 상태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취학 의무의 유예나 면제를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부득이한 사유’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습니다.
o 또한 아동 발달단계별 적절한 교육내용에 대한 기준이 제시되지 않거나 불명확해 학교나 아동 학대 대응 현장에서 아동학대의 판단과 개입에 혼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붙임 1. 결정문(따로붙임)
2. 아동학대 주요현황
3. 아동학대 관련 주요법령 등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