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과정에서 구직자 개인정보 충분히 보호되어야”
인권위, 채용서류의 보관・반환・파기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 권고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채용과정에서 구직자의 개인정보를 충분히 보호하기 위해 채용서류의 보관, 반환 및 파기 제도를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채용절차 관련 법령과 제도의 보완을 권고하였습니다.
o 인권위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채용절차법)과 같은 법 시행령 개정, △채용서류 파기 시점에 대한 업무 매뉴얼 개정 및 관리‧감독 강화,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사 등 공공부문이 채용서류 반환 제도를 준수하도록 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것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권고하였습니다.
o 민간 취업정보 업체의 조사결과(2016. 1.기준), 채용절차법상 채용서류 반환 제도를 시행하는 기업은 절반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o 채용서류 반환 제도란 채용에 지원하였으나 채용되지 않은 구직자가 원할 경우 제출했던 각종 채용서류를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하여 구직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향후 채용서류 준비부담을 줄이기 위한 취지로 마련된 제도(채용절차법 제11조 제1항)입니다.
o 다수의 민간 기업은 채용서류 반환 청구기간이 지났거나 채용서류 반환 대상이 아닌 경우 인재 풀(Pool) 관리 및 상시채용 등을 이유로 채용되지 않은 구직자의 서류를 상당 기간 보관하고 있습니다.
o 인권위는 홈페이지나 전자우편 등으로 제출된 채용서류가 관련법에 따른 반환 대상에서 제외되어 구직자 개인정보 보호가 상대적으로 미흡하고, 원본 채용서류 반환 후 사본의 보관 가능성,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이유로 구직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경우 제재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o 한편, 인권위가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의 비공무원 채용공고 중 비전자적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할 수 있게 한 사례 88건(나라일터 웹사이트)을 분석한 결과, 공공부문 채용서류 반환 시행률이 12.5%로 민간기업에 비해 훨씬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 분 | 총 | 채용서류 반환 가능 명시 | 채용서류 반환 불가 명시 | 채용서류 반환 여부 명시 없음 |
대 상 | 88건 | 11건 | 71건 | 6건 |
비 율 | 100% | 12.5% | 80.7% | 6.8% |
o 또한 채용절차 종료 후 1개월 이내 관련서류를 파기한 경우는 24건(27.3%), 2년 이상 또는 준영구 보관하는 경우 25건(28.4%), 보관기간을 명시하지 않거나 불명확한 경우 32건(36.4%)으로 채용여부 결정 후에도 서류를 파기하지 않고 장기간 보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o 인권위는 이처럼 상당수 채용기관이 채용서류를 장기간 보관하고, 보관 기간도 기관별로 편차가 크며, 많은 구직자가 서류보관 목적․기간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 서류의 파기 시점에 대한 업무 매뉴얼의 보완 필요성이 제기되는 등 현행 법령 및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 붙임 1)채용절차법 관련규정 1부.
2) 결정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