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로 사는 장남에게 지급하는 부모부양 가족수당,
여성은 무남독녀여야 지급하면 차별
인권위, ○○○○공사에 보수 지급 규정 개선 권고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장남인 직원에게는 부모와 따로 살아도 부양가족 수당을 지급하면서 부모를 실질적으로 부양하는 장녀인 직원을 가족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이라고 판단하고, 해당 공사에 가족수당 지급에 관한 보수 규정 개정을 권고하였습니다.
o OOOO공사에 근무 중인 이 모 씨(여, 1987년생)는 집안의 장녀이고 남동생이 학생이라 어머니에 대한 가족수당을 청구했는데, 관련 규정이 남성과 달리 여성은 무남독녀인 경우만 지급받도록 정하고 있어 가족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다며, 2016. 1.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o 해당 공사는 직계존속에 대한 가족수당은 원칙적으로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경우에만 지급하고, 동종 기관 대부분이 직계존속과 세대를 달리할 경우 장남만 예외적으로 가족수당을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o 또한 2005., 직계존속과 세대를 달리 하더라도 장남과 무남독녀는 사회통념상 부양의 의무를 지는 현실을 반영하여 가족수당 지급범위를 무남독녀까지 확대한 것이며, 여성에 대한 차별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o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OOOO공사가 장남인 직원에게는 따로 사는 부모에 대한 가족수당을 1988. 7. 1.부터 지급해 왔으나, 무남독녀인 직원에게는 2005. 2. 1.에 와서야 노조 측의 요구로 가족수당을 지급하기 시작했으므로, ‘현실적 부양 상황을 반영하였다’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o 또한 OOOO공사가 이와 같은 기준으로 가족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부모 부양을 아들이 책임진다는 전통적인 성역할에 따른 고정관념을 반영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o 차별시정위원회는 사회 변화에 따라 가족의 형태가 다양하게 변하고 있고, 다른 형제자매가 있더라도 장녀가 실질적으로 부모 부양을 책임지는 경우가 있으므로 장녀인 직원을 장남인 직원의 경우와 달리 가족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붙임. 익명 결정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