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계고 경력경쟁응시자격 거주지 및 출신학교 소재지 이중제한 차별”
인권위, 자치단체장에게 “출신학교 소재지 제한 규정 폐지” 권고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 출신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지방공무원 실업계고 경력경쟁 임용시험’의 응시자격으로 거주지 및 출신학교 소재지 모두를 해당 관내로 제한하는 것은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 제3항의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피해자의 공무담임권을 제한하는 행위로 판단하였습니다.
o 이에 해당 자치단체장에게 ‘지방공무원 실업계고 경력경쟁 임용시험’의 응시자격 기준 가운데, 출신학교의 소재지 제한 규정을 폐지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o 인권위는 위 제도의 취지가 우수한 고졸인재를 국가 및 지자체가 우선 채용하여 학력위주의 취업문화를 변화시키려는 것이고, 응시자격 제한이 있더라도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가 전국 단위로 신입생 모집을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o 피해자 J모씨는 전국단위 마이스터고 모집에 합격한 〇〇남도 〇〇〇〇마이스터고 재학생으로 주민등록상 주소는 〇〇도입니다.
- J군은 전공과 관련된 직렬의 지방공무원 ‘2016 실업계고 경력경쟁 임용시험’에 응시하려 하였으나 〇〇도와 〇〇남도 모두 응시자격을 ‘관내 거주자’ 및 ‘관내 소재한 학교(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 출신자’로 이중 제한 요건을 제시하여 두 곳 모두에 응시할 수 없었습니다.
o 해당 지자체는 ‘실업계고 경력경쟁 임용시험’의 응시자격을 이중적으로 제한한 것은 행정자치부 지침에 따른 것이며, ‘지역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임용권자의 재량범위 내에서 행해진 인사 행위라는 입장입니다.
o 마이스터고는 2016. 5. 4. 기준, 전국적으로 43개교가 있으며 모두 전국단위로 신입생을 모집하고 있고, 특성화고는 전국 471개교가 있으며 이중 181개교가 전국단위로 신입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o 행정자치부의 관련 지침은 ‘실업계고 경력경쟁 임용시험’의 응시자격 기준으로 학교장의 추천을 요건으로 할 뿐, 학교 소재지에 대한 별도의 기준을 명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o 인권위는 ‘지역인재 양성’이라는 목적으로 거주지와 출신학교 소재지를 모두 관내로 제한한다면, 피해자와 같이 타 지역 학교에서 전문 실무 능력을 갖추고 출신지역의 공직에 임용되고자 하여도 응시자격이 원천적으로 배제되어‘지역인재 양성’이라는 인사제도 취지와 상반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o 인권위는 피진정인이 추구하는 지역인재 양성의 목적은 거주지 제한만으로도 가능하여 학교 소재지 제한이 꼭 필요하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학교 소재지 제한으로 인해 응시자격이 박탈되는 피해자 및 관외 소재 실업계고 졸업(예정)자들의 권리제한 정도가 크다고 보았습니다.
※ 붙임: 익명결정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