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중․고교 휴대전화 사용제한 완화 권고
- “학생, 학부모 등 학교 구성원의 의견 반영 절차를 거쳐 개선해야“ -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A중학교 및 B, C 고등학교에서 교내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는 ‘학교 생활 규정’과 ‘ 기숙사 운영 규정’이 자기행동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을 고려할 때 「헌법」제10조 행복추구권에 바탕을 둔 일반적 행동의 자유와 제18조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o 인권위는 교육 및 공익을 목적으로 학생의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였더라도 가족, 친구 등과 소통하지 못하는 시간이 지나치게 길다고 보고, 각 학교장에게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반영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휴대전화 사용제한을 완화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o A중학교 유모(16세)군은 교내 휴대전화기 반입 및 소지를 금지하고 있는 ‘학교 생활 규칙’으로 등·하교시 부모님과 연락을 급하게 해야 하는 경우 할 수가 없고, B고등학교 김모(18세)군, C고등학교 조모(18세)군 외 1명은 휴대전화 소지를 금지하는 ‘기숙사 운영 규정’ 및 ‘학교 생활 규칙’으로 주중 가족, 친구 등과 자유롭게 소통할 수 없다며, 인권위에 각각 진정을 제기하였습니다.
o 해당 중학교는 2012년 학교 생활 규정 개정당시 ‘휴대폰 소지 절대 금지’ 규정에 대한 학생, 학부모의 휴대전화 사용의 완화 및 자율화 개정의견이 각각 73.0%, 54.9%로 과반수이상이었습니다.
o 두 고등학교의 경우, 기숙사 내 4대의 공중전화기로 다수의 학생들이 원하는 시간대에 일상적 통화가 어렵고, 교내 일반전화 사용은 교사의 허락을 받는 등 학생이 통화사유를 교사에게 고지하는 과정에서 원치 않는 사생활이 노출될 수 있다는 점 등이 제기되었습니다.
o 피진정인인 A중학교장은 등·하교시 휴대전화 사용으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 수업 중 휴대전화의 부적절한 사용을 방지하는 등 효과로 휴대전화 사용제한에 대해 학부모들의 전폭적 지지를 받고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o B·C 고등학교장은 공동생활에서 타인의 피해예방 등의 공익적 차원에서 휴대전화 사용제한이 불가피하고, 기숙사 학생들은 4대의 공중전화기로 외부와 통신할 수 있고, 필요할 경우 일시적으로 교내전화기 사용하게 하는 등 제한규정이 지나치지 않다고 주장하였습니다.
o 인권위는 학교 본연의 임무 달성과 교육 목적 실현, 내부질서 유지를 위해 자율적으로 학교 생활 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하는 것은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o 인권위는 그러나, 휴대전화 관련 규정이 10대 청소년들이 쉴 새 없이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게임을 하는 등의 부작용을 예방할 수 있지만, 휴대전화 사용이 단순한 통신수단을 넘어 고립감 해소를 위해 다른 사람과 접촉하는 메신저로서 긍정적 측면을 동시에 고려해야 함을 지적하였습니다.
※ 붙임 익명결정문 3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