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 출신 여성 변호사 관련 언론보도에 대한 의견표명
“특정 성(性), 출신에 대한 부정적 편견을 강화시키는 표현 자제해야”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지난해 12월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여성변호사에 대한 언론보도가 특정 성(性)과 출신에 대한 부정적 편견을 갖게 하고 이들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훼손하는 결과를 가져 온 것으로 판단하고 해당언론사에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였습니다.
o 해당언론사는 2015. 12. 5. “女변호사는 왜 립스틱 짙게 바르고 매일 구치소로 출근했나? 변호사 2만명 시대의 불편한 자화상” 제하의 지면 기사와 12. 7. “그녀는 왜 립스틱 짙게 바르고 구치소로 향했나?”라는 온라인 카드뉴스를 보도하였습니다.
o 진정인 신○○ 등 법학전문대학원 남녀 재학생 24명은 위 지면보도와 카드뉴스가 여성과 신분을 이유로 하는 차별이자 성희롱에 해당된다며 2015. 12.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습니다.
o 이에 대해 피진정인은 고발성 보도를 통해 변호사 업계의 자성과 불법·탈법 행위가 근절되기를 바라는 목적에서 기사를 게재하였으며, 기사가 여성을 상품화 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이 상품화 되고 있는 사실을 고발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o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기사 제공자인 피진정인과 기사를 읽은 피해자 사이에 성희롱의 전제가 되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고, 언론보도 행위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각목의 차별영역에 해당하지 않아 진정사건을 각하하였습니다.
o 차별시정위원회는 그러나, 해당언론사의 지면기사와 카드뉴스 내용이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여성 변호사에 대해 편견을 갖게 하고 이들에 대한 평가를 폄하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단하고, 「국가인권위원회법」제25조 제1항에 따른 의견표명을 결정하였습니다.
o 차별시정위원회는 특히, 카드뉴스에서 짧은 치마 차림의 여성이 술잔을 두고 남성과 손을 잡고 있는 이미지 활용하여“재소자와 변호사 단 둘만 있어, 마음만 먹으면 불미스러운 일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라는 표현을 하여 지나치게 선정성을 부각시키는 등 적절치 않다고 보았습니다.
※ 붙임 : 익명결정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