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익점수 기준 대학생 외출․외박금지는 지나친 제한”
- 인권위, 인권친화적 교육방법으로 학생 지도할 것 권고 -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기숙사 생활을 하는 대학생에게 토익(TOEIC)성적 임의 기준을 넘지 못할 경우 일정기간 외출·외박을 금지시키는 것은 「헌법」제10조가 보장하는 행복추구권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와 제17조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o 인권위는 성적 향상이라는 교육적 목적에 비해 외출·외박 금지로 피해자들의 자기행동결정권 제한이 크고, 5주 동안 사실상 외박이 어려워 멀리있는 가족, 친구 방문 등 사생활의 자유가 지나치게 제한되었다고 보고, 기숙사 관장이자 대학교수인 피진정인에게 인권친화적 방법으로 학생을 지도하도록 권고했습니다.
o 특수국립대학 1학년인 A씨 등은 기숙사 관장 겸 지도교수가 임의 기한까지 토익성적 550점을 넘지 못하면 외출·외박을 금지하겠다고 하고, 실제로 점수에 이르지 못한 다수의 학생들이 5주 동안 외출·외박을 금지당해 사생활이 침해되었다며, 2015. 10.과 2016. 3. 두 차례에 걸쳐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습니다.
o 피진정인은 특수대학 재학생인 진정인들이 토익성적 650점 이상을 취득하지 못하면 해당 점수를 받을 때까지 졸업이 유예되는 학교 내 ‘토익점수 인증제’ 때문에 자율적으로 성과를 달성하지 못하는 학생에 대해 불가피하게 선택한 충격요법이었다며, 이 방법 시행 후 550점미만 학생이 52명에서 27명으로 감소되는 등 상당한 교육적 효과가 있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o 인권위는 헌법 제22조 제1항이 규정하는 학문의 자유는 대학의 자치를 포함하고, 헌법 제31조 제4항도 사회권적 기본권 측면에서 대학의 자치 내지 자율성을 인정하지만, 헌법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고 제한하더라도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한다고 보았습니다.
o 인권위는 이와 관련하여 일정한 학칙 또는 생활관 규정, 또는 학부 구성원과의 사전 협의 등 합리적인 절차가 없었다는 점에 문제가 있다고 보았으며, 피진정인의 행위가 토익성적 향상이라는 교육적 목적에 비해 피해자들의 자기행동결정권, 사생활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붙임 익명결정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