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난민의 날’국가인권위원장 성명
송환대기실 난민신청자 처우 개선을 위한 관심 촉구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6월 20일 ‘세계 난민의 날’을 맞이하여 아래와 같이 성명을 발표합니다.
‘세계 난민의 날’은 전쟁과 테러, 인종·종교·정치적 신념 등을 이유로 출신국을 떠나 취약한 인권 상황에 놓인 난민을 보호하고, 이들에 대한 국제적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 2000년 12월 4일 유엔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정한 날입니다.
국가는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할 책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본국으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 난민협약 등에 따라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국제적 보호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국제적 보호를 제공하는 주된 책임은 보호를 요청받는 국가에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난민문제에 대한 근원적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1992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하 ‘난민협약’)에 가입하였고, 2012년「난민법」을 제정하여 2013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난민협약 비준국인 우리나라는 유엔난민기구 집행위원회(EXCOM) 의장국을 역임하였고, 2015년 유엔 총회에서는 시리아 난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의 필요성과 책임, 동참의지를 대외적으로 선언하였으며, 올해는 유엔인권이사회 의장국을 맡게 되어 난민보호에 선도적인 역할을 이행해야 할 책임이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그러나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1994년 이후 2016년 4월까지 우리나라의 난민신청자 17,523명 가운데 난민으로 인정받은 사람은 592명입니다. 이는 2014년 세계 평균 난민 인정률 27%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해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최소한의 지원도 받지 못하는 체류자를 양산할 우려가 높습니다.
최근 언론을 통해 알려진 바와 같이, 공항 송환대기실의 열악한 환경은 이러한 문제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입니다. 2015년 11월 인천공항에 도착한 시리아 출신 비호신청자 190명 중 28명은 난민인정심사에 회부조차 되지 못하고 송환대기실에서 장기간 대기하고 있습니다. 인권위는 송환대기실 운영 상황 및 처우 등에 대한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 중에 있습니다.
사람답게 살기 위한 희망으로 본국을 떠날 수밖에 없는 난민의 절박한 처지에 대한 우리사회의 이해와 공감이 필요하며, 이들을 대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더욱 절실한 시기입니다.
우리 정부는 난민협약의 충실한 이행과 난민인권 현안 해결을 위해 법적․제도적 보완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인권위는 난민협약 이행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할 것이며, 이를 통해 난민의 인권 상황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2016. 6. 19.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이성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