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이주노동자 '찾아가는 인권순회상담' 실시 읽기 :
모두보기닫기
인권위, 이주노동자 '찾아가는 인권순회상담' 실시
담당부서 : 인권상담센터 등록일 : 2016-06-17 조회 : 1895

인권위, 이주노동자 '찾아가는 인권순회상담' 실시

- 1913:00부터, 경기도 남양주시 외국인복지센터에서 -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인권 취약 계층인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권침해, 차별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이들의 인권 증진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찾아가는 인권 순회 상담을 실시합니다.

 

o 이번 인권 순회 상담은 2016619() 오후 1시부터 오후 4시까지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소재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o 인권위는 이번 상담에서 이주노동자 관련 인권침해·차별·노동·법률 등 분야에 대한 상담을 진행할 예정으로 현장 상담의 권리 구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인권위 조사관,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변호사, 통역상담원 등이 함께 참여합니다.

 

o 인권위는 이주민 인권보호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이주 인권가이드라인(2012.2.1.)을 권고하였으며, 이주민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연근해 어업 이주 노동자 인권개선 정책권고(2012.12.6.), 농축산업 이주노동자 인권 개선을 위한 정책권고(2013.12.5.)를 하는 등 이주민 인권보호를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o 인권위는 인권침해 구제 및 차별행위 시정 국가기구로서 이주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및 인권 보호증진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

모두보기닫기
위로

확인

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