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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노인학대 인식의 날’ 국가인권위원장 성명
담당부서 : 인권정책과 등록일 : 2016-06-14 조회 : 2653

세계 노인학대 인식의 날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성명

- 노인학대 예방과 근절을 위한 정부와 사회의 관심 필요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615세계 노인학대 인식의 날을 맞이하여 노인학대의 심각성을 직시하고 노인학대의 예방과 근절을 위한 정부와 사회의 관심을 촉구하면서 아래와 같이 성명을 발표합니다.

 

노인학대와 관련하여 유엔(UN)과 세계노인학대방지네트워크(International Network for the Prevention of Elder Abuse, INPEA)는 노인학대의 예방 및 관심을 촉구하기 위하여 매년 615일을 세계 노인학대 인식의 날(World Elder Abuse Awareness Day)’로 정하였습니다. 최근 우리 나라도 노인복지법을 개정하여 범국민적으로 노인학대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관심을 유도하기 위하여 2017년부터는 매년 615일을 노인학대 예방의 날로 지정할 예정입니다.

 

우리나라는 2000년에 이미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7%를 넘어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고, 2017년에는 14%에 이르러 고령사회,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노인인구의 증가는 전 세계적인 추세로 유엔(UN)은 노인의 인권보장을 위하여 1991년 유엔총회에서 노인을 위한 유엔원칙(United Nations Principles for Older Persons)’을 채택하여 정부 정책에 노인 관련 원칙을 반영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2002년 제2차 세계 고령화 회의에서는 위 유엔원칙을 보완하여 고령화에 관한 마드리드 국제행동계획(Madrid International Plan of Action on Ageing)’ 발표하였고, 이후 많은 국가에서는 노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지난해 12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을 발표하고, 관련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을 중심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관심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노인 빈곤율과 자살률이 가장 높게 나타나 노인인구의 증가와 함께 노인의 빈곤과 자살, 사회적 배제와 학대 등 노인의 인권문제가 다양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인권위는 노인인권의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정부 및 사회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인권위는 2013. 1.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노인학대 예방과 피해구제를 위하여 노인복지관, 119, 병원, 정신보건센터, 알코올 상담센터 등 유관기관 간 협조체계 구축을 통한 실태파악 및 예방 대책 마련노인 학대 및 자살 예방 전문 인력 보강 및 노인 서비스 기관 종사자에 대한 관련 교육 강화를 권고하였고, 2014. 6. 장성군 소재 요양병원 화재발생을 계기로 의료법 및 안전 관계 법령과 기준들을 노인의 신체적 특성 및 질환을 고려하여 시급히 재정비할 것을 위원장 성명을 통해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인권위는 2014노인요양병원 노인인권상황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는 노인의 건강권, 존엄권, 안전권, 자기결정권 및 권리구제의 다양한 측면에 대하여 실태를 파악하였습니다. 실태조사 결과 노인학대와 관련하여 폭력행위를 경험한 경우가 전체 조사대상 병원의 11.6%, 생명유지 또는 치료 목적 외로 격리 및 신체억제대를 사용한 곳이 10.5%, 장시간 신체 억제대를 사용한 곳이 20.9%로 나타났으며, 언어적 및 정서적 학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인권위는 실태조사의 결과를 토대로 요양병원의 노인 인권친화적 정책개선 방안을 모색 중에 있습니다.

 

인권위는 2016. 3.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 연례 총회에서 고령화 실무그룹(Working Group on Aging)의 의장국으로 선출된 바 있습니다. 인권위는 2016. 6. 14.()부터 6. 16.()까지 사흘간 <노인 인권 국제 컨퍼런스 및 국내 토론회> 개최하여, 고령화 실무그룹 국가들과 함께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 노인인권 특별회의를 진행합니다. 또한, 이 컨퍼런스에서 아셈(ASEM) 노인인권 전문가 포럼, 국내 노인인권 전문가 포럼을 함께 개최하여 국제적 현안이 되고 있는 노인 인권의 중요성을 국·내외에 널리 알리고, 노인 인권 보호·증진을 위한 향후 과제를 모색하고자 합니다.

 

우리 정부와 사회는 노인학대 예방 및 신속하고 적절한 구제뿐만 아니라 고령사회에 대비한 치밀한 정책 마련과 사회적 경각심 제고에 적극 나서야 할 것입니다. 이는 노인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첫걸음이자 젊은 세대들이 자신들의 미래를 위한 준비이기도 합니다.

 

이에 인권위는 세계 노인학대 인식의 날을 맞이하여 노인학대의 예방을 포함한 노인 인권의 보장과 증진을 위한 정부의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정책마련을 촉구하고 사회적 관심을 환기하고자 합니다. 인권위는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 고령화 실무그룹 의장국으로서 고령화 대응을 위한 국제적 차원의 협력을 도모하고, 국내 노인 인권 증진을 위한 대책 수립에 있어 주도적 역할을 다 하겠습니다.

 

 

2016. 6. 14.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이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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