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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근로자 잇따른 산재 사망사고에 대한 국가인권위원장 성명
담당부서 : 인권정책과 등록일 : 2016-06-03 조회 : 2220

하청근로자 잇따른 산재 사망사고에 대한 국가인권위원장 성명

- 안전 사각지대 하청근로자 보호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 신속히 마련돼야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산재 사망사고로 희생된 하청근로자들의 명복을 빌고 그 가족들에게 애도의 뜻을 표합니다. 인권위는 정부와 국회가 안전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하청근로자의 산재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한 입법은 물론, 재발방지를 위해 필요한 제반조치를 신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성명을 발표합니다.

 

지난 몇 년간 발생한 산재 사망사고의 피해자는 대기업의 하청 또는 재하청 근로자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2013년 여수 화학공장 사고, 2014년 당진 제철공장 가스 질식사고, 2015년 이천 반도체공장 질소가스 누출사고, 울산 화학공장 폭발사고로 사망한 근로자들은 모두 하청업체 소속이었습니다. 최근 발생한 서울 구의역, 남양주 지하철 공사장 사망사고의 피해자 역시 용역업체 직원이거나 하청업체의 일용직 근로자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생명과 안전은 인권의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가치입니다. 유엔 인권조약과 국제적 노동기준은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조건이 모든 근로자가 누려야 할 보편적 권리이자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의 기본적인 책임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산재사고에서 보듯이 우리 사회의 수많은 하청근로자들은 이러한 기본적 인권을 보장받지 못한 채 안전의 사각지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인권위가 2014년 실시한 산재 위험직종 실태조사를 통해 우리나라의 대표적 산업인 조선업, 철강업, 그리고 건설업에서 유해하거나 위험한 업무의 상당 부분이 하청, 재하청의 공급망(supply chains)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고, 하청 단계가 늘어날수록 하청근로자들은 더욱 위험한 조건에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유해위험업무의 외주화 확산, 하청근로자의 안전보건에 대한 원청사업주의 약한 법적 책임, 낮은 도급단가, 많은 작업량, 부족한 공기(工期) 등이 하청근로자들의 안전이 전혀 관리되지 않는 상황을 만들어내는 주요한 원인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에 인권위는 201511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하청근로자의 안전보건 문제에 대해 결정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산업안전보건법29조제2)협의사항을 확대하고, 협의체 구성 시 하청근로자가 배제되지 않도록 하며, 도급 시 인가를 받아야 하는 유해위험작업의 범위를 확대할 것 등을 권고했습니다(붙임 결정문 참조).

 

더 이상 안타까운 희생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최근 방한한 유엔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이 언급하였듯이, 기업들이 공급망 내의 모든 근로자의 인권을 존중하고 기업 운영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히 감독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원청 사업주는 하청근로자의 안전보건 문제에 관해 더 이상 방관자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정부와 국회는 공급망 내 인권침해 발생을 차단하기 위한 법제도적 보완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19대 국회에는 하청근로자에 대한 원청사업주의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강화하고, 공공안전과 관련된 업무가 무분별하게 외주화되는 것을 막기 위한 다양한 입법안들이 제출되었습니다. 19대 국회 종료와 함께 중단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논의가 제20대 국회에서 조속히 재개되기를 기대합니다.

 

근로자의 안전은 근로자가 노동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보장받아야 할 가장 기본적인 권리라는 것을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인식할 필요가 있음을 재차 강조하면서, 인권위도 안전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 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16. 6. 3.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이성호

 

 

붙임 : 결정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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