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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정신의료기관의 노숙인 유인입원 등 관행 개선 권고
담당부서 : 장애차별조사2과 등록일 : 2016-06-02 조회 : 2169

인권위, 정신의료기관의 노숙인 유인입원 등 관행 개선 권고

보건복지부 장관, 지자체 장에게 부실관리 근절방안 마련 및 감독 강화 요청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 주거가 불안정하거나 궁핍한 노숙인들을 유인해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고, 이들에 대한 음주나 노동을 방임하는 등 보호 관리에 소홀한 6개 정신의료기관에 대해 관행 개선방안 마련을 권고하였습니다.

 

o 인권위는 또한,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실태조사를 통한 문제점의 근절방안을 마련하고, 6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지도감독을 강화하며, 불법 행위에 대해 적절한 행정처분을 권고하였습니다.

 

o 인권위는 노숙인 인권보호 단체의 제보 및 관련 진정 사건을 바탕으로 노숙인의 정신병원 입원 유인, 이들에 대한 치료소홀, 부당한 입·퇴원 관리 등을 확인하기 위해 2015. 5.부터 2015. 7.까지 경상북도, 경상남도, 충청남도 소재 정신의료기관 6곳에 대해 방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o 방문조사 결과 인권위는 일부 정신의료기관이 서울이나 인근 대도시 역 주변에서 노숙인 등을 직접 알선하고 유인하여 정신병원에 입원시킨 사례를 확인하였습니다.

 

o 또한 노숙 등으로 연고가 불명한 환자에게 기관이 의료비를 실질적으로 면제해주고 입원을 유지시키는 경우가 있었고, 환자에 대한 보호 및 관리가 소홀히 하거나 입원이 불필요한 경우에도 입원을 유지시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o 정신의료기관은 보호환자(수급자) 입원 시 본인 부담금 없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입원치료비를 지급받을 수 있고, 건강보험환자의 경우에도 공단으로부터 부담금을 지급받을 수 있어 입원환자가 많을수록 병원은 경영상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o 그 밖에도 조사대상 의료기관들은 환자들에 대한 치료정보 미제공이나 간과 사전 대면과 진단없는 입원 치료수단으로 볼 수 없는 작업 참여와 환자 개인적인 원외 노동의 방치 무단 외출 및 외박 허용 원내 및 원외 음주행위를 방치하는 등 환자의 치료 목적에 앞서 경영상 이익을 우선하는 관행이 확인되기도 하였습니다.

 

o 인권위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4조에 따라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의료기관에 대한 방문조사를 해마다 실시하고 있으며, 해당시설 및 감독관청에 조사결과를 통보해 인권침해 예방 및 인권 보호증진, 피해에 대한 구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붙임 : 익명결정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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