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2016 GANHRI 승인소위 심사에서 A등급 받아 읽기 :
모두보기닫기
인권위, 2016 GANHRI 승인소위 심사에서 A등급 받아
담당부서 : 국제협력팀 등록일 : 2016-05-24 조회 : 2192

인권위, 2016 GANHRI 승인소위 심사에서 A등급 받아

인권위법 개정 등 위원회의 다양한 국내외 활동 인정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2016.5.24.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 (GANHRI : Global Alliance of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승인 소위원회로부터 A등급을 통보받았습니다.

 

o 이는 2014. 3. 승인소위원회 재승인 심사가 시작된 후 세 번의 등급 심사 연기 끝에 얻은 결과로 승인소위의 권고 이행을 위한 인권위의 노력을 인정받은 것입니다.

 

o 승인소위는 결정문에서 인권위법 개정, 인권위원 선출 절차에 관한 인권위 내부 규정 신설, 광범위한 참여를 위해 인권위원 선출지명기관과 협의한 점에 대하여 높이 평가하였으며, 인권위원 공석 공고를 의무화하고 단일한 독립 선출 위원회를 구성하여 일관성 있는 선출절차를 보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하였습니다.

 

o 승인소위는 특히, 인권위법이 면책조항과 인권위원 자격 규정을 신설하고, 시민사회단체가 후보자 추천을 할 수 있으며, 선출·지명 기관이 투명한 선출절차와 구성의 다양성을 보장하도록 개정되었다면서 인권위법 개정 노력을 다시 한 번 인정하였습니다.

 

o 인권위는 그동안 승인소위의 권고사항 이행을 위하여 위와 같은 사항이 포함된 인권위법 개정안을 마련하였으며, 2015. 8. 이성호 위원장 취임 이후, 관련 부처와 보다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개정 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o 이성호 위원장은 인권위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하여 직접 국회의장 및 여야 정당 원내대표 등을 만나 법률 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소관 국회의원을 설득하는 등 노력하였으며, 마침내 2016. 1. 8. 인권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2016.2.3. 공포시행되었습니다.

 

o 이와 함께 인권위는 2015. 10. 시민사회와의 소통 및 협력 강화를 위하여 소통협력팀을 신설하였으며, 진정사건 및 직권조사, 정책권고, 인권교육, 사회 현안에 대한 위원장 성명을 발표하는 등 인권보호전담기관으로서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o 인권위는 또, 2016. 3.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 연례회의에서 고령화 실무그룹 의장을 수임하여 국제사회에서 노인인권의 보호증진을 위해 보다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o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 승인소위는 국가인권기구의 역할, 권한, 구성 등에 관하여 1993년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국가인권기구의 지위에 관한 원칙(파리원칙)’의 준수 여부를 약 5년 주기로 심사해 국가인권기구의 등급을 부여합니다.

 

o 승인소위의 A등급 부여는 이에 대한 인권위의 활동과 노력을 반영한 것으로 인권위는 앞으로도 인권보호를 위한 독립적 국가기관으로서 사회계층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모든 사람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은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ICC: International Coordinating Committee)의 새로운 명칭으로 110여개 국가인권기구로 구성된 국제기구입니다.

 

 

붙임 : 2016년도 상반기 GANHRI 승인소위 등급심사 권고 요지. .

 

모두보기닫기
위로

확인

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