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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기업과 인권 NAP 콘퍼런스 개최
담당부서 : 인권정책과 등록일 : 2016-05-24 조회 : 1999

인권위, 기업과 인권 NAP 콘퍼런스 개최

기업과 인권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권고안 의견수렴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2016. 5. 25.(), 제주 국제컨벤션센터 한라홀(서귀포시 중문관광로 224)에서 <기업과 인권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콘퍼런스>를 개최합니다.

 

o 인권위는 제11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5.25.~5.27.)의 일환으로 이번 콘퍼런스를 개최하며, 글로벌 환경에서 우리 기업의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강화하고 권경영의 국내 정착을 돕고자 마련한 기업과 인권 NAP 권고()’ 대해 정부, 공공기관, 기업, 시민단체 등 각 계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입니다.

 

o 또한 유엔을 비롯해 국제노동기구(ILO),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G7 정상회의 등 최근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기업과 인권 NAP에 대한 국제동향과 그 동안의 국내 추진 상황 등을 발표합니다.

 

o 엔은 2011기업과 인권 이행지침을 발표하면서 각 국이 기업경영에서 인권보호 의무를 실천할 수 있도록 기업과 인권 NAP를 수립할 것을 권고하였고, 201412월에는 기업과 인권 NAP의 정의, 추진과정, 수립기준을 포함한 가이드를 제시하였습니다.

 

o 이성호 국가인권위원장은 개회사에서 기업과 인권 NAP’가 우리 기업이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경영체계를 구축하도록 지원하고, 궁극적으로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는 점을 밝힐 예정입니다.

 

o 이성호 위원장은 또, 기업과 인권 NAP가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거나 자유로운 경영활동을 규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업경영에서 있을 수 있는 인권침해를 사전예방하고, 우리 기업이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경영체계를 구축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할 것입니다.

 

o 기조발제로 공기관의 인권경영 제도화와 기업과 인권 NAP(심상돈 국가인권위원회 정책교육국장), 주제발표 순서로 공공기관의 인권경영 추진’(제철웅 한양대학교 교수), 기업과 인권 NAP의 국제동향’(이성훈 한국인권재단 상임이사), ‘유럽 국가들의 기업과 인권 NAP 추진’(주한 EU 대표부), ‘NAP 실행과 기업 대응’(주한 덴마크 대사관)이 각각 진행됩니다.

 

o 인권위는 이번 콘퍼런스에서 인권경영의 방향을 제시하는 업과 인권 NAP()’을 도출하고, 나아가 인권 친화적인 기업문화 조성, 인권경영에 대한 국제 경쟁력을 견인하는 생산적인 논의의 장이 펼쳐지기를 기대합니다.

 

 

붙임 : 프로그램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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