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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에 대한 위원장 성명
담당부서 : 인권정책과 등록일 : 2016-05-19 조회 : 2158

주민등록법일부개정법률안 의결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성명

 

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주민등록번호의 변경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주민등록법일부개정법률안이 2016. 5. 19.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것에 대하여 먼저 환영의 뜻을 표합니다.

 

인권위는 2014. 1. 28.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관련 정보인권 보호를 위한 국가인권위원회 성명을 통해 개인정보 유출의 해결방안으로 주민등록번호 변경 허용 등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제시하였고, 2014. 8. 5. 전원위원회 의결을 거쳐 임의번호로 구성된 새로운 주민등록번호체계 채택, 주민등록번호의 제한적 사용, 목적별 자기식별체계 도입, 주민등록번호 변경 절차 마련 등을 국회의장과 국무총리에게 권고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헌법재판소는 2015. 12. 23. 주민등록법7조 제3항 등 위헌확인소송에 대한 판결에서,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는 규정을 두지 아니한 주민등록법7조는 헌법에 합치되지 않으며, 20171231일을 개정 입법 시한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주민등록번호 개편에 대한 사회 각계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주민등록번호 변경 근거가 마련된 것은 다행이나, 그동안 인권위가 권고한 목적별 자기식별체계 도입, 임의번호로 구성된 새로운 주민등록번호 체계 등은 개정안에 반영되어 있지 않고, 단지 제한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을 허용하는데 그쳐 아쉬움이 있습니다.

 

인권위가 지속적으로 문제제기 하는 바와 같이 주민등록번호는 그 자체로도 생년월일, 성별 등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개인정보를 통합시키는 강력한 연결자(Key Data)로서 기능하고 있어 주민등록번호 유출 및 오남용 시 피해는 지속적이고 심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2016. 5. 11.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도 주민등록법일부개정법률안 의결 시 부대의견으로 향후 주민등록제도의 지속적 검토와 발전 방안 마련을 정부에 주문하고 있는 만큼, 곧 개원할 20대 국회에서 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통하여 주민등록번호 제도의 근본적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2016. 5. 19.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이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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