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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일괄적 집회금지 통고는 집회의 자유 침해
담당부서 : 조사총괄과 등록일 : 2016-05-12 조회 : 2714

인권위, 일괄적 집회금지 통고는 집회의 자유 침해

관할경찰서장에게 재발 방지 대책 마련 권고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청와대 인근의 집회신고에 대해 관할경찰서장이 구체적인 금지통고 요건을 개별 검토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금지를 통고한 것은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o 인권위는 집회의 자유를 제한할 경우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 요건을 엄격하게 판단하고, 제한이 필요한 경우에도 바로 금지통고를 하는 대신 질서유지 조건을 부가하거나 사후적 조치를 취하는 등 보다 완화된 방법을 우선 적용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o 이와 관련해 인권위는 헌법에서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된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관할경찰서장에게 권고하였습니다.

 

o 진정인 오 모씨 등은 청와대 인근에서 세월호 관련 집회를 개최하기 위해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했으나, 모든 집회에 대해 금지 통고를 받았다며 2014. 6.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습니다.

 

o 관할경찰서장은 집시법에 의거하여 집회금지를 통고한 것이며, 집회신고 당시 인원수를 줄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도록 권유하였으나 진정인이 이를 거부하였고, 이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o 인권위 조사결과, 피진정인 관할경찰서장은 진정인 오 모씨가 세 곳의 장소에 대해 집회신고를 하자 집시법 상 생활 평온 침해’, ‘학교시설 주변’, ‘교통 소통을 위한 제한등 조항을 들어 세 곳 모두 금지통고를 하였습니다.

 

o 이후 진정인 오 씨는 같은 취지의 집회를 열기 위해 인근 10곳에 대해 집회신고를 하였고, 피진정인은 같은 이유로 금지통고를 하였습니다.  

 

o 그러나, 피진정인이 집시법 상 금지 또는 제한 통고 적용의 근거로 제시한 시설 보호 요청서 및 지역주민 탄원서의 일부는 구체적인 작성일자가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해당 집회와의 관련성이 뚜렷하지 않았습니다.

 

o 또한 사생활의 평온을 뚜렷하게 해칠 우려학습권을 뚜렷이 침해할 우려 대해 피진정인은 소음 정도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마련한 적이 없는 등 충분한 검토를 거쳤다고 보기는 어려웠습니다.

 

o 아울러 집시법 상 교통소통을 위한 제한의 경우에도 신고 장소가 주요도로에 해당하고 교통량과 통행인이 많다는 점 외에 피진정인은 달리 집회금지를 통고해야 할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o 인권위는 집회의 금지가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 명백하게 존재하는 경우에 한해 이루어질 수 있고, 조건을 붙여 집회를 허용하는 가능성을 모두 소진한 후 고려될 수 있는 최종적 수단이라는 점에서 피진정인이 원천적으로 집회를 금지한 행위는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붙임 : 익명결정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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