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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국가행사 아동 참여시 인권보호지침 마련해야”
담당부서 : 아동청소년인권팀 등록일 : 2016-05-04 조회 : 2111

인권위,“국가행사 아동 참여시 인권보호지침 마련해야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아동의 이익 최우선 고려재발방지 권고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국가행사에 아동이 참여하는 경우 아동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아동 인권 보호 지침을 마련하여 국가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에 보급할 것을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권고하였습니다.

 

o 진정인 오○○ 1인은 행정자치부장관 및 구리시장이 국가장 영결식에 아동 합창 단원들을 동원해 한파에 아무런 방한 조치없이 합창단원들을 눈바람에 장시간 노출시킨 것은 인권침해라는 진정을 제기하였습니다.

 

o 인권위는 피해자 및 피해사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인 합창단원, 학부모가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혀 국가인권위원회법32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진정사건을 각하하였습니다.

 

o 인권위는 그러나, 향후에도 아동의 국가행사 참여가 예상됨에 따라 관련문제점과 제도 개선을 검토하였습니다.

 

o () 김영삼 전() 대통령 국가장 영결식 당일, 서울은 눈이 왔으며, 기상청 자료에 따른 기온은 영하 2.7였습니다.

 

o 초등학교 3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 학생 48명으로 이뤄진 합창단은 추모노래 청산에 살리라를 합창한 6분을 포함해 1시간 30분 동안 얇은 재킷과 스커트로 구성된 단복만 입은 채 추위에 노출되었습니다.

 

o 이 사건과 관련, 행자부 장관과 구리 시장은 합창단원들의 추위 노출에 대해 유감과 사과의 뜻을 전하고 향후 사전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국가행사에 참가하는 아동에 대한 보호 등 관련 지침은 갖고 있지는 않다고 확인했습니다.

 

o 아동복지법2조 제3항은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고, 같은 법 제4조 제5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유엔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규정한 아동의 권리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 이에 필요한 교육과 홍보를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o 인권위는 합창단원들이 얇은 단복만 입고 매서운 추위에 노출되었는데도 관계기관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헌법10조 인간의 존엄과 가치로부터 연유되는 건강권, 유엔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명시한 아동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소홀히 한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붙임 : 익명결정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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