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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장애인차별 개선위한 공중이용시설 모니터링 실시
담당부서 : 장애차별조사1과 등록일 : 2016-04-28 조회 : 2659

인권위, 장애인차별 개선위한 공중이용시설 모니터링 실시

참여자 2/3 이상 장애인으로 구성 현장에 직접 방문

체국, 백화점, 대형마트 등 400여 곳의 접근성.편의제공 살펴보기로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20165월부터 7월까지 석 달 동안 장애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장애인 차별 예방개선을 위한 모니터링을 실시합니다.

 

o 인권위는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권리협약의 실효적 국내 이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2009년부터 해마다 장애인차별예방을 위한 모니터링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o 인권위는 올해 모니터링을 위해 장애인 당사자를 비롯해 장애인 인권에 관심있는 178명을 모니터링 단원으로 위촉하여 서울, 경기, 부산, 광주, 대구, 대전 등 전국 6개 권역에서 모니터링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o 올해 모니터링은 지체뇌병변시각청각지적 장애를 가진 장애인 당사자 119(전체의 66.9%)이 직접 참여해 공중이용시설의 장애인 편의 제공의 적합성 여부 등을 보다 면밀히 실효적으로 검토하게 됩니다.

 

o 인권위는 모니터링 사업의 개시에 앞서 모니터링단 발대식을 개최할 예정으로 서울(5.2. 14:00~17:00,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 11)과 대구(5.2.)를 시작으로 경기(5.4.), 부산(5.4.), 광주(5.4.), 대전(5.4.)에서 지역별로 진행합니다.

 

o 니터링단은 매달 두 차례씩 대상 기관을 방문해 현장 모니터링을 실시하는데 우체국, 고용센터, 대형 판매시설인 백화점, 대형트 등 총 400여 곳에 대해 장애인 접근성, 정당한 편의제공 여부를 관찰하며, 특히 한국장애인연맹(DPI) 함께 재난 발생 시 대형 판매시설의 장애인의 안전권에 대한 확보 여부 등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o 인권위는 지난해 장애인차별예방 모니터링 사업을 통해 ··사립대학교, 관광숙박시설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하여 311개의 기관에 장애차별예방을 위한 개선을 요청하였고, 이 중 283개 기관이 장애인 접근성 등 관련 문제점을 시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o 인권위는 이번 모니터링에서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장애인 접근성이 미흡한 기관시설 등의 개선을 유도하고, 향후 관련 법령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권고를 하는 등 공중이용시설의 장애인 접근성, 편의제공이 개선되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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