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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사회복지사 대상‘사회복지 인권강사 양성과정’운영
담당부서 : 인권교육운영팀 등록일 : 2016-04-14 조회 : 2358

인권위, 사회복지사 대상사회복지 인권강사 양성과정운영

- 인권이 충분히 존중되는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을 견인할 것 -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사회복지현장에서 복지서비스 제공시 인권이 충분히 존중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공동으로 경기도 내 사회복지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사회복지 인권강사 양성 과정 개설합니다.

 

o 인권위와 경기도복지재단은 사회복지사업법 제4조 제6의 규정에 따라 인권교육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사회복지분야의 인권친화적 문화를 만들고자 이번 과정을 마련하였으며, 교육기간은 415일부터 531일까지 입니다.

 

o 사회복지 인권강사 양성과정은 인권감수성 훈련과 인권일반론, 인권침해 차별의 이해, 인권과 법 등 인권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위주로 운영되는 기본과정(20시간), 노인아동 등 사회복지의 분야별 인권을 주제로 한 사례와 토론, 인권교육의 원칙과 방법 등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전문과정(20시간), 인권교육 교안 기획, 강의 교수법, 시연 및 피드백 등으로 구성된 심화과정(13시간) 등으로 진행됩니다.

 

o 인권위는 이번 교육과정을 통해 전문역량을 가진 인권강사를 양성하여 사회복지사들의 인권의식을 증진하고, 나아가 사회복지기관의 복지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인권 존중 문화가 확산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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