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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어능력시험, 5월부터 시각장애인 시험시간 연장키로
담당부서 : 장애차별조사1과 등록일 : 2016-04-11 조회 : 2957

중국어능력시험, 5월부터 시각장애인 시험시간 연장키로

인권위의 시각장애 차별 시정 요청에 … 시험주관기관 수용 결정

 

o 다음 달부터 실시되는 중국어능력시험에서 시각장애인 응시자는 저시력 정도에 따라 정규 시험 시간의 1.2배에서 1.5배까지 시험시간을 연장하여 허용받을 수 있게 됩니다.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중국어능력시험(HSK : 한어수평고시)에서 각장애인 응시자의 시험시간을 연장하지 않는 것이 「장애인차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상 시각장애인에 대한 차별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시험주관 기관에 시각장애인 응시자의 시험시간(독해, 쓰기)을 연장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러한 요청이 최종적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o 시각장애인(1급)인 대학생 권 모씨는 지난해 12월, 중국어능력시험에 응시했는데, 시험을 주관하는 HSK한국사무국이 시각장애인에게 A3 크기의 확대시험지만 제공할 뿐 시험시간을 연장해 주지 않아 제대로 시험을 치루지 못하였습니다.

 

o 인권위의 시각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시험시간 연장 요청에 대해 당초 HSK한국사무국측은 시험 관리와 조직, 행정 실무만 담당할 뿐, 문제 출제․채점․시험응시기준 마련 등은 중국 정부기구인 중국국가한반에서 관리하고 있어험시간 연장 권한이 없다며 제도 개선에 어려움이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o 현재 우리나라에서 실시되고 있는 영어능력시험인 TOEIC, TOEFL, 일본어능력시험인 JLPT 등은 시각장애인 응시자에게 시험시간을 연장하는 등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o 인권위는 HSK한국사무국측에 위와 같은 사례와 함께, 시각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시험시간 연장의 합리적 필요성에 대해 다각도로 설명하였습니다.

 

o 이에 HSK한국사무국측은 2016. 3. 29. 중국국가한반과의 최종협의 결과 우리 위원회의 개선요청을 받아들이기로 했다며, 오는 5. 21. 실시되는 중국어능력시험부터 시각장애인 응시자에게 시험시간을 연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o「유엔장애인권리협약」은 각 당사국이 장애로 인한 모든 차별을 금지하고, 모든 유형의 차별에 대하여 동등하고 효과적인 법적보호를 장애인들에게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장애인이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한 편의시설․설비․도구․서비스 등 인적․물적 제반 수단과 조치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분

개선 전

개선 후

1급․2급

3급1호~

4급2호

5급1호~

6급

1급․2급

3급1호~

4급2호

5급1호~

6급

편의제공

A3확대시험지 제공

시험시간 1.5배 이내

시험시간

1.2배 이내

없음

A3확대시험지 제공

* 자세한 내용은 붙임자료 참조

 

 

붙임 : 외국어 어학능력시험 시각장애인 편의제공 규정 비교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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