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장애인차별금지법」시행 8주년 지역순회 토론회
- 법 규정 미비로 인한 장애인 권리구제 한계, 법 개정 소요 파악 -
서울∙부산∙광주∙대구∙대전∙경기·제주 등 전국 7개 지역에서 의견수렴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차법‘이라 함) 시행 8주년을 맞아 장차법의 이행 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법 규정 미비로 인한 장애인 권리구제의 한계 등 법 개정 소요를 파악하기 위해 전국 순회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o 이번 순회 토론회는 4월 7일 대전 지역을 시작으로 대구(4.15), 서울(4. 19.) 부산(4.21.), 광주(4.26), 제주(4.26.), 경기(4. 27.) 등 7개 지역에서 개최되며, 서울 토론회는 오는 19일(화), 14:00~17:00 여의도 이룸센터(이룸홀)에서 열립니다.
o 이번 토론회에서는 △서울에서 시각·청각·발달장애 등 장애 유형별 법 개정 소요 △ 부산, 장애인의 정보통신·의사소통권, △광주, 장애인의 교육권(광주), △대구, 장애아동의 정보접근권 및 안전권, △대전, 장애인의 정보접근권, △경기, 장애인의 시설 및 정보접근권, △제주, 장애인의 관광접근권을 주요 쟁점으로 지역별로 다양한 주제로 접근하여 장차법에 대한 개정 소요를 면밀히 파악할 예정입니다.
o 2008년「장차법」시행 이후 지난해 말까지 인권위에 접수된 장애차별과 관련된 진정사건은 총 8,824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o 장애유형별 진정사건의 추이를 보면, 지체장애인 사건이 2,773건(31.4%)으로 가장 많고, 시각장애인 사건 1,963건(22.2%), 지적․발달장애인 사건 1,044건(11.8%), 청각장애인 사건 1,044건(11.8%), 뇌병변장애인 사건 640건(7.3%), 기타 장애유형(언어, 정신, 내부기관 장애, 안면장애 등) 사건이 1,360건(15.4%) 등으로 유형별로 다양한 진정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붙임2>
o 또한 정신장애인(정신보건시설)과 관련된 인권침해 진정사건도 꾸준히 늘어나 2008년부터 2015년까지 14,921건의 진정이 제기되었습니다.
o 영역별로는 정보통신 및 의사소통 관련 진정사건 1,400건(15.9%)이 가장 많았고, 재화・용역 관련 사건이 1,313건(14.9%), 시설물 접근 관련 사건 1,147건(13.0%), 보험・금융서비스 관련 사건 627건(7.1%), 이동 및 교통수단 관련 사건643건(7.3%), 문화・예술・체육 관련 진정사건이 305건(3.5%) 으로 나타났습니다.
o 장애인의 사회적 참여가 증가하고 권리 의식이 높아지면서 장애인의 인권 증진에 대한 다양한 요구가 유형별, 영역별로 빠르게 늘어나고 있으나, 이를 지원하기 위한 사회적 기반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입니다.
o 현행 장차법은 2008년 제정 후 여러 차례 개정되었으나 <붙임1>과 같이 장애인의 다양한 요청 사항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장애인권리협약 상 권리의 완전한 이행을 위한 법적․제도적 체제 마련이 필요합니다.
o 인권위는 이번 전국 지역별 순회 토론회를 통해 장차법 제정 이후의 성과를 평가하고, 장애인권리협약 상 장애인 권리의 완전한 국내이행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장차법 개정 소요 및 방향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펼칠 예정입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방향 지역순회 토론회 개최 일정>
구분 | 대 전 | 대 구 | 서 울 | 부 산 | 광 주 | 제 주 | 경 기 |
일시 | 4.7.(목). 14:00 | 4. 15.(금) 15:00 | 4. 19.(화) 14:00 | 4. 21.(목) 10:00 | 4. 26.(화) 14:00 | 4. 26.(화) 14:00 | 4. 27.(수) 14:00 |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대전인권교육센터 | 대구경북디자인센터 컨벤션홀 | 장애인개발원 이룸센터 이룸홀 | 부산광역시 국제회의장(12층) | 광주광역시의회 | 탐라장애인복지관 | 경기도의회 대회의실 |
공동 주최 | 국가인권위원회 대전광역시 대전장애인인권포럼 |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준) | 국가인권위원회 보건복지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 국가인권위원회 부산광역시 사)열린네트워크 | 국가인권위원회 광주광역시 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 | 국가인권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장애인인권포럼 | 국가인권위원회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경기도장애인인권센터 |
※ 붙임1 : 장애차별금지법 개정 소요 분야 사례
붙임2 : 장애차별 진정사건 접수 현황. 끝.